젠더갈등 촉진 주범은 ‘언론’
젠더갈등 촉진 주범은 ‘언론’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3.14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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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민 기자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대통령 선거가 끝났지만 젠더이슈 여진은 계속된다. 여성가족부와 여성 채용할당제 폐지가 아직 논란이다. 남녀 서로 차별 피해를 주장하며 치열하게 맞선다. 정치권이 촉발하고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모양새다. 과연 없앨 ‘여성 할당제’ 실체가 남아 있긴 한 걸까? 정치권과 언론이 결탁해 만든 구시대 망령은 아닐까? 그렇다면 전 세대 남녀 모두 이들에게 놀아난 꼴이다.

당초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는 2002년 처음 시작됐다. 공무원 시험에서 남녀 차별 요소를 없애려는 취지다. 실제론 인사관리상 여성의 차별을 배제하는 차원이다. 이를 위해 성별 어느 한 쪽도 합격자 수 70%를 못 넘게 했다. 특정 성별의 합격자가 30% 미만이면 성비에 맞춰 추가선발 한다. 고득점 순으로 새로 뽑는 만큼 기존 합격자에게 불이익은 없다.

하지만, 그간 남성이 제도의 혜택을 더 많이 누렸다. 최근 10년 추가 합격자 수만 봐도 여성의 2.6배 수준이다. 인사혁신처의 ‘2021 균형인사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11~2020년 공무원시험 추가합격자는 여성 650명, 남성 1천725명이다. 어느새 남성을 위한 채용 할당제로 바뀌었다. 이제 남성이 차별 피해 구제 대상이 된 셈이다. 

그런데, 정치권은 여전히 여성 채용할당제 폐지를 들먹인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쟁점화 한 후 지금껏 이슈로 잡고 있다. 언론도 이를 확대·재생산하는데 열을 올리며 논란에 불을 지핀다. 

선거기간 동안은 공약을 두고 찬반 공방이 오갈 수 있다. 하지만, 선거 후엔 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에 주력할 때다. 정치권이 제공한 논란의 단초에 언론이 부화뇌동 해선 안된다. 틀림 없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기사는 아니다. 사실에 부합해도 사회갈등을 조장하면 나쁜 기사다. 잘못된 정보를 확대·재생산 하는 게 전형적인 모습이다. 성별·세대의 유·불리를 부각시켜봤자 갈등만 심화될 뿐이다. 견제와 감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과도 정면에서 충돌한다. 실체를 정확히 짚고 문제와 대책을 함께 제시하는 본령에 충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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