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아 성추행 사회복무요원 징역 15년 구형
여아 성추행 사회복무요원 징역 15년 구형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3.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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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죄질 불량하고 아동 피해 회복 어려워 ”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검찰이 여자아이 8명에게 성추행과 유사성행위를 해 기소된 20대 사회복무요원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죄질이 불량한 데다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에 주목했다. 또, 오랜 기간 반복된 범행으로 사안이 엄중하다는 판단이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7일 오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정찬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 아동들이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에 비춰 보면 사안이 중하다”며 “피고인 A씨(24)에게 징역 15년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등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7~9월 제주시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당시 7~11살의 여자아이 8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또는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센터에서 아이 돌봄, 서류 정리 등 업무를 맡았다.

반면, 피고인 측은 일부 혐의를 부인하던 종전 입장을 뒤집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동들에게 절대 해서는 안 될 끔찍한 행동을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 없이 참회하고 있다”며 “이 사건 이전에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첫 재판에선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것은 맞지만 유사성행위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재범 위험성이 비교적 낮은 만큼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한편, 선고공판은 내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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