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안내견 얌체족 과태료 물린다
가짜 안내견 얌체족 과태료 물린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3.2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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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가짜 안내견 얌체족 방지를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당장 적발 시 수 백만원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이다. 허위 표지·표식을 만들어도 같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경기 남양주병)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근 안내견 행세를 하는 얌체족이 심심찮게 보인다. 반려견에 가짜 안내견 옷을 입혀 공공장소를 드나드는 식이다. 그러자, 안내견 훈련기관도 피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삼성화재안내견학교는 지난 14일 누리집을 통해 “최근 반려견 리트리버에 안내견 문구가 적힌 옷을 입혀 공공장소에 출입하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다”며 “이런 사례는 안내견들의 사회 활동을 힘들게 만든다. 안내견의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 보조견 표지 유사 제작·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보조견 표지·표식을 위조하거나 유사하게 제작·사용하면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용민 의원은 “가짜 안내견 복장을 한 반려견의 공공장소 무단 출입 같은 일이 안내견 출입에 대한 인식 악화 우려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가짜 안내견의 무단 공공출입의 악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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