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마일리지특약 4월 1일부터 자동가입
자동차 마일리지특약 4월 1일부터 자동가입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4.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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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환급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은 계약 시 1회만 제출, 가입절차 간소화
보험료 환급으로 보험료 절감… 모든 계약자에게 혜택 돌아가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자동차 보험가입자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다양한 특약을 활용한다. 기본적인 것은 운전자 범위 한정, 무사고로 인한 할인이 있다. 특약으로 연령특약, 자녀할인특약, 마일리지특약, 블랙박스할인특약 그리고 자동차 운행보조장치와 관련된 특약 등 다양한 특약을 활용하여 보험료를 절감한다.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는 마일리지 특약(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보험료 절약하는 마일리지 특약(출처 구글이미지)

마일리지 특약은 가입할 때 이미 낸 보험료를 자동차 연간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 때 돌려주는 특약이다. 할인범위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보통 년간 15,000km이하 운행시 주행 구간별로 최대 45%~최소 2%를 돌려준다.

마일리지 특약은 3월 31일 이전에는 계약자가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금융감독원은 모든 계약자가 만기시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다수의 미가입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020년 기준 개인용 자동차 보험가입자 중 32%인 548만명이 동 특약에 미가입한 상태였다. 기존 특약 가입자들은 만기 후 마일리지 정산으로 평균 100,700원 보험료를 환급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월2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4월 1일부터 자동차 마일리지 특약을 자동으로 가입하도록 제도를 변경했다. 또 회사를 변경하여 갱신할 경우에도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했다.

마일리지특약 가입시 사진촬영예시(출처 구글이미지)
마일리지특약 가입시 사진촬영예시(출처 구글이미지)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은 새로운 보험을 계약할 때 보험계약자는 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계기판을 촬영하여 책임개시일 15일 이상으로 재출하도록 정했다. 기존보다 제출기간이 2배로 확대됐다. 주행거리 사진은 새로운 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1회만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특약이 자동으로 가입되기 때문에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고 반영하도록 했다.

갱신계약에도 자동으로 가입되는 마일리지 서비스(출처 금융감독원)
갱신계약에도 자동으로 확인되는 주행거리 정보활용 서비스(출처 금융감독원)

3월 31일 이전 마일리지 가입자가 주행거리 사진 미제출로 정산처리를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험사를 변경하여 갱신 계약을 체결할 때는 1회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기 때문에 추후라도 정산받을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험사가 이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오는 7월1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마일리지 특약 효과와 동일하지만 운영형태가 다른 특약도 있다. 주행거리에 따라 월별로 정산하는 캐롯보험의 퍼마일특약이다. 이 특약에서는 자동차 보험료를 연간 예상보험료로 산출하게 된다. 이 보험료를 기준으로 첫 달은 기본보험료+주행거리 보험료+긴급출동 및 정부보장사업 분담금으로 구성되어 조금 많이 낸다. 이후는 기본보험료+주행거리 보험료를 정산하여 납입하게 된다. 연간 보험료가 부담되는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활용해 볼 만한 특약이다.

마일리지특약 판매 보험회사 및 콜센터(출처 금융감독원)
마일리지특약 판매 보험회사 및 콜센터(출처 금융감독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환급 혜택 기회를 부여하고 가입절차를 간소화했으나 소비자도 주의해야 할 내용이 있다. 주행거리 할인은 주행거리에 따라 구간별로 회사별로 할인되는 비율이 다르다. 따라서 보험료가 할인되는 다른 특약을 촘촘히 살펴보고 전체 보험료 수준을 고려하여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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