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교통약자 서비스 생색내기용(?)
코레일, 교통약자 서비스 생색내기용(?)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4.22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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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차 승객 등 휠체어석 이용대상 확대
“장애인간 자리예약 과열경쟁 조장 ”지적

 

KTX-산천 1호차(좌)와 열차 내 휠체어 지정석.  ⓒ한국철도공사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코레일 교통약자 서비스가 변죽만 울리다 끝날 판이다. 휠체어석은 놔두고 덜컥 이용 대상부터 늘리면서다. 되레 장애인끼리 휠체어석 경쟁만 부추긴 꼴이다. 그러자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이 나온다.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최근 KTX 등 고속 및 일반열차 내 휠체어 지정석 이용 기준이 소폭 완화됐다. 보행차나 보행틀을 가진 장애인 승객도 휠체어석을 쓸 수 있게 했다. 그간 이 자리는 휠체어를 탄 승객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코레일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휠체어 지정석 이용대상을 확대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보행차 등 보조기구 사용 승객을 새로 포함하는 게 골자다. 이후 법률 검토와 유관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운영기준을 고쳤다. 

장애인의 날(4월20일)에 맞춰 이뤄진 교통편의 개선책이다. 코레일 측도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맞춤 서비스를 강조했다. 이날 나희승 코레일 사장은 “장애인의 날에 관련 서비스 개선이 시행돼 더욱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포함해 고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작 열차 내 휠체어 전용좌석 수는 그대로다. KTX와 일반열차에 휠체어석 및 전동휠체어 전용공간이 2~5개씩 있다. KTX-1 2호차와 KTX-산천 1호차, KTX-이음 3호차에 휠체어석 3개, 전동휠체어 공간 4곳씩 갖췄다. ITX-청춘 3호차에는 휠체어석 4석과 전동휠체어 공간 1곳이 설치돼 있다. ITX-새마을 3호차와 무궁화호 3호차에도 휠체어석과 전동휠체어 공간이 2개있다. 또, 누리로 2호차에는 휠체어석 5개와 전동휠체어 공간 2곳이 있다.

관련법인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시행규칙에서 철도 교통약자용 좌석 설치기준을 규정했다. 일반철도(새마을호·무궁화호)는 열차편성당 휠체어 전용좌석 4개 이상 설치토록 하고 있다. 또, 고속철도(KTX)는 휠체어 전용좌석 3개 이상,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2곳 이상 둬야 한다. 전용공간은 길이 1.2미터, 폭 0.7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당장 이용대상이 늘어나자 휠체어석 경쟁은 불가피해졌다. 이를 둘러싼 불만도 장애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실정이다. 한 휠체어 장애인은 “겉으론 입에 발린 말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을 앞세우지만,  실제론 장애인끼리 휠체어 전용좌석을 놓고 경쟁을 부추긴 꼴 밖에 안된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장애인도 “휠체어 장애인은 갈수록 많아지는데 애초 현실 수요를 고려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고민도 없이 내놓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고 짚었다.

반면, 코레일은 휠체어석이 충분해 별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코레일 여객마케팅처 관계자는 “휠체어 전용좌석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한 기준대로 설치돼 있고, 전체 수를 봐도 부족함이 없다”며 “일반좌석을 휠체어석으로 개조하는 건 주변 공간확보 등 문제로 어려운데다 휠체어석을 늘리는 것도 열차를 새로 구입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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