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실태조사
강원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보행환경 실태조사
  • 진솔 기자
  • 승인 2022.04.28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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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교통약자 통행에 부적정한 상태”
교통약자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ㆍ보행시설 설치 시급

글: 김남윤 과장(강원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강원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에서 도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인 횡단보도의 설치 실태를 점검해 그에 따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보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보행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횡단보도 위치(예시): 각 시군청 반경 500m 내의 횡단보도

실태조사는 2021년 3월2일~3월26일에 진행됐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도내 18개 시·군청 반경 500m내의 신호등 및 횡단보도가 대상이었다. 각 시·군 기초센터 기술직원들이 이동편의시설 설치 실태를 조사했다. 현황파악 후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접근권을 확보하고자 했다.

조사항목은 횡단보도 기울기, 단차, 유효 폭, 신호등, 횡단보도 등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에서 규정하는 교통약자가 통행할 수 있는 횡단보도 의무사항 전체를 조사했다. 그 결과 내 횡단보도 조사대상 총 854개소 중 적정 339개(40%), 미흡 102개(12%), 미설치 413개(48%)로 전반적으로 교통약자 통행에 부적정한 상태임이 드러났다.

ⓒ강원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세부 항목별 설치 결과를 살펴보면 보도의 경우 유효폭 및 인도에 장애물이 없는지 기울기는 적정한지 등을 검토했다. 연석의 높이 25cm이하 차도분리의 적정 설치율이 93%로 가장 높았다. 전체구간의 접근로 유효폭이 2m이상이어야 하는 유효폭의 적정설치율은 59%로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도의 설치율은 다른 항목에 비해 비교적 높았다.

턱 낮추기 항목은 보도와 차도의 경계구간의 높이 차이와 연석의 경사로 기울기를 파악했다. 연석 경사로의 경사로 유효폭 0.9m이상, 기울기 1/12이하, 옆면기울기 1/10이하의 적성 설치율이 34%로 다소 낮았다.

점자블록 항목은 횡단보도 진입부에 횡단보도 폭만큼 설치 여부와 점형블록의 설치형태 및 횡단보도 통행 방향과 일치하게 설치 여부 및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수동식 음향신호기 0.3m 전면 점형블록 설치율이 3%로 매우 미흡했다. 점형블록의 적정 설치형태는 25%, 횡단보도의 진행방향으로 보도의 폭 4/5지점까지 선형블록으로 위치안내는 33%로 나타나 적정 설치율이 설치율에 대비 미흡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항목은 녹색신호로 바뀔 때 음성에 의한 안내 여부 및 균일한 신호음의 작동 여부, 설치 위치 등을 파악했다. 안내방법 9%, 설치위치 10%, 잔여시간 표시기 14%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자동차진입 제어용 말뚝(볼라드) 항목은 볼라드의 설치 형태 및 간격, 전면 점형블록 설치 여부 등을 점검했다. 설치형태 19%, 설치간격 18%, 볼라드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11%, 충격 흡수가 가능한 재질로의 설치 19%로 다른 항목에 비해 매우 낮은 설치율을 보였다. 특히, 볼라드의 설치 간격 적정설치율은 7%로 설치율의 18% 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전체적으로 항목별 설치율을 보면 보도(87%), 턱낮추기(80%) 순으로 설치율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점자블록(44%), 볼라드(17%), 음향신호기(11%)의 설치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적정설치율은 보도(75%), 턱낮추기(47%), 점자블록(29%), 볼라드(13%), 음향신호기(10%) 순으로 설치율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볼라드, 음향신호기 및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율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교통약자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안전대책 및 보행시설의 설치 및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동경로를 고려하지 않은 편의시설 설치

경계구간 높이차이 부적정(횡성군 셀프빨래방 앞), 연석경사로 부적정(속초시 하모니유람선 앞) ⓒ강원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점자블럭(선형블럭) 부적정 설치로 인한 이동권 불편

선형블럭 유도방향 부적정 설치(원주시 늘푸른동물병원 앞), 점형블록 미설치(고성군 작은영화관 앞) ⓒ강원도교통약자이동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2019년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5,180만명)의 약 29.4%인 1,522만명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조사한 2016년부터 2018년까지의 교통약자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5만4,431명, 2017년 5만5,833명, 2018년 5만6,092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건축물의 경우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해당 도서 및 현장점검을 통해 편의시설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교통약자보행환경의 경우는 예외이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건축물과 같이 사전에 도서를 검토 및 시공 전·후 보행환경 편의시설이 올바르게 갖춰졌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향후 교통약자 편의증진 실태를 개선하고 나아가 이동편의 관련 정책 및 제도 등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통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해 민원 및 재정의 낭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마련이 절실한 상황임을 인지했다. 앞으로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및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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