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장애인식 무감각 ‘시민 눈총’
노동부, 장애인식 무감각 ‘시민 눈총’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4.29 1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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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문 이동경사로 미비 등 위반사례
장애인화장실엔 청소비품, 박스 가득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후문 주차장.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고용노동부가 단편적이고 안이한 장애인식으로 말썽이다. 이동 경사로 없이 무턱대고 장애인 전용주차면부터 만들면서다. 휠체어 장애인은 청사를 한 바퀴 돌아 정문을 찾아야 할 판이다. 장애인화장실도 온갖 청소비품 천지여서 들어갈 엄두조차 못낸다. 하지만, 정작 해당 기관은 미처 몰랐다며 오히려 태연한 모습이다. 그러자 장애인식이나 시민불편은 아랑곳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청사 후문 주차장 일반주차면을 없앤 자리에 장애인전용주차면 1개를 새로 만들었다.

애초 청사 방문객의 민원에 따른 게 아니다. 한 지체장애인 직원이 제기한 불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직원은 ‘차에서 내려 후문 출입문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짧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성남지청은 후문 출입문 10여 미터 앞에 장애인전용주차면을 조성했다. 차에서 내려 계단을 오르면 바로 출입문이 나온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에겐 이것도 무용지물이다. 기본 편의시설인 출입문 이동경사로조차 없어서다. 별 수 없이 주차장을 나와 청사를 한 바퀴 돌아야 한다. 그런 뒤 다시 정문을 찾아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예상치 못한 불편에 대한 안내문도 찾아볼 수 없다. 모두 관련법에 저촉되는 내용이다. 보건복지부령인 장애인편의시설 등 설치기준 규칙에선 공공건물 등 건물 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으면 2㎝ 이하로 하거나 이동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사 장애인화장실도 이용을 꺼리게 만들긴 마찬가지다. 안에 청소비품과 종이박스가 떡 하니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화장실 세면대와 대변기를 막고 흉물로 남아 있는 모습이다. 마치 후미진 창고를 연상케 하는 분위기다.

당장 정부기관의 무분별한 장애인식에 대한 성토가 쏟아진다. 한 휠체어 장애인은 “휠체어를 타고 계단을 오르라고 하는 건 아닐텐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동경사로도 없이 장애인전용주차면을 만든 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40대 주부도 “관련법 기준에 맞게 이동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공무원이 모를 리는 만무하고 타성에 너무 젖어 시민 이용불편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짚었다.

이에 성남지청 운영지원팀 관계자는 “이 문제를 건의한 지체장애인 직원 입장에서만 생각해 이동경사로가 필요할 거라곤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며 “설치의무사항인 만큼 즉시 상급청에 요청해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속히 이동경사로를 설치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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