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차량과 아내차량이 서로 추돌하면 보험처리 될까?
남편차량과 아내차량이 서로 추돌하면 보험처리 될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5.09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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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가족 간 손해 입었을 경우… 원칙적으로 배상책임 없어
상해사고는 자기신체담보나 대인배상I로 보상처리 가능
차량사고는 자기차량담보로 보상처리 받아야 해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앞서가던 차량이 정지하자 뒤를 쫒던 차량이 급정지하면서 추돌했다. 이 때 후행 차량은 당연히 100% 과실 책임이 있다. 대인과 대물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경우는 좀 다르다. 앞 차량은 남편이 운전했고 뒤 차량은 아내가 운전했다. 부부가 각각 차량을 운행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한 사고인 것이다.

동일방향 앞차와 뒤차의 사고를 추돌사고라 한다(출처 구글이미지)
동일방향 앞차와 뒤차의 사고를 추돌사고라 한다(출처 구글이미지)

두 차량의 소유자는 모두 남편이고 보험도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여 부부한정운전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 요즘 가구당 차량 보유 대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사고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부부간 추돌사고는 보험처리 될까(출처 구글이미지)
부부간 추돌사고는 보험처리 될까(출처 구글이미지)

이런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리는 어떻게 될까?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대인배상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와 및 자녀에게 보상하지 않는다.] 대물배상은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나 자녀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본인의 가족에게 자동차사고로 손해를 입혔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위 경우의 사고에는 대인과 대물사고로 보상처리를 받을 수 없다.

부부간 추돌사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출처 구글이미지)
부부간 추돌사고는 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출처 구글이미지)

그렇다면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입은 손해를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

남편과 아내가 모두 상해를 입었다면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담보나 자동차상해담보에서 상해급수 한도 내로 보상처리를 각각 받으면 된다. 보상범위는 자기신체담보에서 순수 치료비만, 자동차상해 치료비와 별도로 대인과 같이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대인배상I은 대인배상II와 같은 면책조항이 없기 때문에 급수한도 내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그래서 선행차량 운전자인 남편은 대인배상I(책임보험)에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가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상태라면 자동차의 자기신체담보나 자동차상해 담보처리와 별개로 해당 약관에 따라 보상처리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회사의 보상처리부서에 문의하여 처리 받으면 된다.

차량수리는 자기차량담보로 처리해야(출처 구글이미지)
차량수리는 자기차량담보로 처리해야(출처 구글이미지)

사고 차량에 대한 처리는 남편이 가입한 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로 처리하면 된다. 보험료 절감을 이유로 자차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수리비 전액을 자비로 부담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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