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건 검·경 수사권 영향 ‘밖’
아동학대 사건 검·경 수사권 영향 ‘밖’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5.1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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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의견 등 1만여건 모두 검찰 송치
“검찰 직권 보완·재수사 요구 여지 있어”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관계자들이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아동학대 사건이 검·경 수사권 조정 영향권을 벗어날 전망이다. 경찰 스스로 뭉갠  불기소 의견까지 모두 검찰에 넘겨지면서다. 고발인 이의신청 없이도 검찰 보완수사 요구엔 문제 없다는 얘기다.

11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건은 매년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처음 1만 건을 넘어섰다. 최근 5년새 2배 이상 폭증했다. 연도별로는 ▲2017년 3천320건 ▲2018년 3천696건 ▲2019년 4천645건 ▲2020년 5천551건 ▲2021년 1만1천572건 등이다. 이들 사건 모두 검찰로 송치됐다. 경찰 자체적으로 종결한 사건까지 검찰에 넘겨졌다.

다른 범죄사건의 검찰 송치·송부와는 딴 양상이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기소의견 사건만 검찰로 넘긴다. 자체 종결 사건은  간단한 사건기록만 검찰에 송부한다. 수사가 미비하면 검찰 직권으로 보완·재수사 할 수 있다. 모든 사건의 조건 없는 송치를 규정한 관련법에 따른 것이다. 아동학대처벌법은 제24조에서 ‘사법경찰관(경찰)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후 검찰 보완수사 제동 논란이 불거졌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없어져 자칫 사건이 묻힐 수도 있다는 우려에서다. 앞서 국회는 지난 3일 본회의를 열어 참석 인원 174명 가운데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개정안은 송치 사건에 대해 ▲검사가 경찰에 한 시정조처 요구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적법 절차 없이 체포·구속 정황이 있을 경우 ▲고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검찰이 ‘동일성을 해치치 않는 범위 내’에서 보완수사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 관계자는 “아동학대 사건은 기소 의견이든, 불기소 의견이든 모든 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고발인 이의신청권이 사라지면 공백과 제약이 생기겠지만, 검찰 직권으로도 얼마든지 경찰에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며 “고소대리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어 피해자(장애인)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하다면 고발이냐 고소냐는 기술적 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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