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이동권, 축제의 장으로
장애인 이동권, 축제의 장으로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5.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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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편의증진의 날’ 지정 입법 대표발의
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편의증진의 날’ 제정이 추진된다.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한 사회 공감대 확산 차원이다. 시민불편을 강요하는 일방적 시위를 향한 경고음이기도 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장애인 이동권 증진 등을 요구하는 지하철 시위로 논란이 있었다. 시민 불편을 담보로 한 시위방식에 우리 사회 장애인 인식도 악화됐다. 물론 취약한 편의시설에 동의하며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도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 논란 속에 갈등만 부추겨 양극화만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교통약자 접근성 개선을 위한 해외 사례와는 다른 양상이다. 유럽연합은 매년 접근성 우수도시 시상식(Access City Award)을 연다. 도시 편의시설과 이동지원서비스를 경쟁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시상한다.

영국도 비슷한 내용의 Access Day 행사를 한다. 테마놀이공원, 음식점, 공연전시장 등 문화관광시설과 교통기관 등이 참여한다. 이날 장애인과 동반자 등에게 각 시설 이용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전국민이 장애인 이동권을 이해하고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다. 이처럼 해외에선 장애인과 이동약자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 펼쳐진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장애인 등 편의법이 제정된 4월 10일을 ‘편의증진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이동권 및 접근성 개선은 일부 당사자의 투쟁과 시위만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함께 공감하고 이를 배려하며 소통할 수 있어야 개선의 당위성이 설명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편의시설은 장애인만 누리는 시설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편리하게 하고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한다”며 “편의증진의 날 지정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동권 향상과 접근성 개선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기념일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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