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맞은편 좌회전 차량간 사고 과실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 우회전 차량과 맞은편 좌회전 차량간 사고 과실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5.2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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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과실은 우회전차량 40% : 좌회전차량 60%로 적용돼
이면도로 교차로 주변, 사물 많아 주의력 떨어져 사고위험 높아
교차로는 반드시 일시 또는 일단 정지 후 주위 살핀 다음 통과해야

[소셜포커스 양우일 객원기자] = 도로교통법 제 26조는 제4항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차량은 그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는 그 차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교차로를 통과하는 우회전 차량도 교차로 내 진행하는 다른 차량에 주의하여 우회전해야 한다. 그러나 교차로를 통과하는 모든 차량은 안전운전의무 및 주의의무를 해야 한다. 따라서 교차로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쌍방과실로 적용된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우회전 차량에 통행 우선권을 인정하고 있다.

보행인과 차량이 복잡한 통행을 하는 이면도로(출처 구글이미지)
보행인과 차량이 복잡한 통행을 하는 이면도로(출처 구글이미지)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는 대부분 이면도로상에 있다. 이면도로는 보행인과 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교통수단이 빈번하고 복잡하게 이동하는 지역이다. 넓이가 3~6M 정도로 도로 폭이 일정하지 않다. 차량이 서로비켜갈 수 없는 도로도 상당히 많다. 이러한 교차로를 통과할 때 차량은 일단 또는 일시 정지한 후 다른 차량의 주행상황을 살피고 안전을 확인 후 신속하게 통과해야 한다.

이면도로 교차로에서 직진 또는 좌·우회전 중 발생한 사고는 쌍방 안전운전의무가 공평하게 적용하기에 50:50을 기본으로 하여 통행우선권이 있는 차량에 10%를 빼서 기본과실로 규정한다. 여기에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수정요소를 가감하여 최종 과실이 결정된다.

비정형 C-8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비정형 C-8 사고약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우회전 차량과 맞은편에서 좌회전 차량 간 사고의 기본과실은 우회전 차량 40%, 좌회전 차량 60%를 적용하는 C-8 비정형 도표다. 비정형 과실은 과실인정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활용 중인 과실비율 참고기준이다.

​​​​​​​비정형 도표에도 수정요소가 있다. 크고 작게 좌·우회전하거나, 좌·우회전 후 진로를 변경하여 주행하는 등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10%를 가산한다. 반대로 명확하게 먼저 진입한 경우에는 10%를 감산한다.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20%를 가산하여 적용한다.

이면도로 교차로는 서행, 일시정지후 통과해야(출처 구글이미지)
이면도로 교차로는 서행, 일시정지후 통과해야(출처 구글이미지)

신호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서행해야 한다. 일단 일시 정지 후 주위를 살피고 통과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방을 위해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일부 운전자는 보행인이나 차량이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하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내 차량의 주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량이 빈번하고 교통신호 체계가 없는 이면도로 교차로에서는 내가 먼저 통과한다는 생각보다는 내가 나중에 통과한다는 안전운전의식과 운전습관이 필요하다. 만약 사고가 발생했다면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블랙박스를 반드시 설치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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