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대 경멸로 사회적 평가 떨어뜨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기간제 교사에게 욕설과 막말을 한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피해자를 차별하고 심하게 경멸하는 표현으로 보고 모욕죄를 적용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모욕·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학교 직원 A씨에게 최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교내에서 기간제 교사 B씨에게 모욕적 발언을 하며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에게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 이래라저래라하냐’ ‘주제도 모르고 정교사 이름을 부른다’라며 욕설과 비속어를 섞어 비난했다. 당시 컵에 있던 물을 피해자 얼굴에 끼얹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언사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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