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땜질처방 일관
장애인서비스종합조사 땜질처방 일관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6.29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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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97% 최하위 구간 집중…1~2구간 판정 ‘0’
정부, 기존 평가등급 인정하는 산정특례만 되풀이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49재 기간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현수막을 들고 눈을 감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숨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49재가 끝나는 7월 10일까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집중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3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49재 기간 집중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한 참가자가 현수막을 들고 눈을 감고 있다. 이들은 지난 23일 숨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49재가 끝나는 7월 10일까지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집중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 탈시설조례 파문이 장애인 돌봄체계에도 불똥이 튀었다. 종일돌봄 등 대책도 없이 의회 임기말 짬짜미로 통과시키면서다. 바뀐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등급 평가는 퇴행 수준으로 전락했다. 실제, 지적·자폐성 장애인 97%가 최하위 구간에 잔뜩 몰려있다. 새 등급평가 도입 후 최상위인 1~2구간에 든 사례는 한 건도 없다. 이에 정부는  한시적으로 기존등급을 인정하는 땜질처방을 반복한다. 일각에선 시간만 끌며 이용자 불만과 부작용을 뭉갠다는 지적이다.

29일 국민의힘 이종성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서비스 종합조사가 처음 도입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는 모두  5만5천598명이다. 

지적장애인이 1만9천582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병변(8천858명, 15.9%), 지체(8천539명, 15.3%), 자폐성(4천804명, 8.6%), 정신장애인(4천268명, 7.6%) 등의 순이다.

지적·자폐성 장애인이 전체 중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13~15구간에 집중돼 있다. 신청자 2만4천386명 중 91.7%(2만2천380명)가 이 구간 판정을 받았다. 모두 하루 4시간 이하 활동지원서비스 급여시간이 주어진다. 주로 신체·가사·사회활동, 방문목욕 및 간호 서비스가 제공된다. 신체활동 지원은 목욕, 세면, 식사, 실내이동 등을 돕는다. 가사활동은 청소, 세탁, 취사 등을, 사회활동은 등·하교, 출·퇴근, 외출동행 등을 보조한다.

한달로 치면 13구간은 120시간, 14구간은 90시간, 15구간은 60시간이다. 종일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에겐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반면, 하루 15~16시간씩 서비스받는 1~2구간 판정자는 없다. 5구간 이상도 전체 중 0.12%(3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10구간 이상으로 그 범위를 넓혀도 1.4%(362명) 정도다.

2019년 이 조사 도입 당시 정부 설명과는 딴 판이다. 이 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 정책 개편을 두고 “장애인의 욕구,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통해 꼭 필요한 대상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사업 예산도 해마다 평균 20% 정도 늘었다. 2019년 1조35억원, 2020년 1조3천57억원, 2021년 1조 4천991억원, 2022년 1조7천98억원씩 편성했다. 복지부 단일사업 중에선 최대 규모다. 수 조원을 쏟아붇고도 정작 수요자는 혜택을 못 보는 셈이다.

그러자 정부는 개편 전 서비스등급을 인정하는 처방을 내놨다. 기존 평가방식 결과보다 급여가 적으면 기존치를 유지하는 식이다. 결국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 유효기간을 2019년부터 3년 미뤘다. 그러다 그 유효기간이 당장 올해 7월로 다가오자 한 차례 더 유예키로 했다. 지난 3년간 개편 조사방식 부작용을 해소할 마땅한 대책 마련도 없었던 셈이다.

중증발달장애인 자녀를 둔 A씨는 “정부가 섣부른 장애인서비스지원 평가방식 개편으로 이용자 불만이 터져나오자 활동지원서비스 산정특례라는 땜질처방으로 입막음을 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발달장애인 부모도 “꼭 필요한 사람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던 당초 취지는 온데간데 없다”며 “24시간 종일돌봄은 커녕 하루 10시간 활동지원 받는 것도 이젠 하늘의 별 따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 소관부처는 향후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구체적 언급은 피했다.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산정특례와 관련해 유관기관에게 미리 안내해 장애인의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부족한 점은 보완해 장애인 수급자의 급여 이용권을 보호하고, 1인가구, 취약가구 등에도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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