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탈시설 조례 강행 ‘파문’
서울시 장애인탈시설 조례 강행 ‘파문’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6.09 18:46
  • 댓글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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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부모회, “장애인단체 이권개입 정황”
해당 조례 발의 및 입법예고 강력규탄 성명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회원들이 지난해 7월 정부 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발달장애인 탈시설 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이용자부모회
전국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지난달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상복을 입고 탈시설 규탄시위를 했다.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지원조례 강행에 장애인 부모단체가 강력 반발했다. 당사자 의견은 아랑곳없이 일부 단체에 부화뇌동해 추진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종일돌봄 등 대책마련은 커녕 시설에서 내쫓는데 혈안이란 지적이다. 균형 잃은 입장 수렴에 관련조례를 둘러싼 대립은 격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9일 성명을 내고 “서윤기 의원의 탈시설조례안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탈시설이 거주시설의 폐쇄를 전제하기 때문”이라며 “탈시설지원법과 탈시설조례안을 통과시킨다면 거주시설 중증발달장애인들과 그 가족은 사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외면한 정부 정책의 왜곡된 접근을 짚었다. 이들은 “정부의 탈시설로드맵에 따라 신규입소 금지와 신규시설 설치 금지가 된 상황에서 거주시설 이용을 의뢰한 장애인은 상담 시 시설이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권고를 받으며 거주시설 또한 정원을 줄여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돌봄의 굴레를 벗어나고자 죽음을 선택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마땅한 대책 없이 편향된 논리만 고집한다고도 했다. 일부 단체에 현혹돼 그들의 경제셈법에 놀아난다는 주장이다. 부모회는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발달장애인들을 위해 국가가 안전하게 관리하는 장애인거주시설을 인권침해가 만연한 곳으로 폄하해 폐쇄하고 24시간 돌봄체계도 없는 자립지원주택에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은 장애 특성과 다양성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며, 장애인단체 이권이 개입한 정황까지 포착됐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탈시설 당사자가 아니다. 그들이 만들고 실행하고자 하는 ‘서울시탈시설조례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일각에선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결탁해 사회갈등을 촉발했다는 비판이 있다. 한 시민활동가는 “정치권이 당사자 일방의 논리에만 빠져 또 다른 차별과 피해를 강요하고 있다”며 “무분별한 입법으로 대립과 갈등만 유발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만 늘어날 판”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윤기 시의원은 지난달 20일 서울시의회 앞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뇌병변인권협회 등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의회 마지막 정례회에 ▲탈시설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시장의 책무 ▲탈시설 기본계획·실행계획 수립 ▲장애인 탈시설 지원 사업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탈시설조례를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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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순 2022-06-15 23:51:49
탈시설조례안을 반대합니다. 더 이상 죽음을 선택하는 가족이 없어야합니다.

김*숙 2022-06-13 10:18:06
탈시설조례안을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김*진 2022-06-12 20:15:53
탈시설조례안을절실하게반대합니다.

한*욱 2022-06-11 18:37:40
탈시설조례안 반대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야 할 사안입니다.

이*미 2022-06-11 17:54:09
탈시설조례안 강력하게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