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좌회전 추월 차량 사고 과실은?
직·좌회전 추월 차량 사고 과실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6.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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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좌회전 추월 100%, 선행 좌회전 과실 0%
현행법상 추월금지 시기 및 장소 꼭 유념해야

교차로는 차량통행이 복잡해 폭넓은 운전 시야가 요구된다. 진행방향은 물론 좌·우를 세심히 살펴야 한다. 특히 신호기가 설치돼 있지 않은 도로나 중앙선이 그려지지 않은 교차로에서 운전자는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앞지르기는 충분한 거리와 시간이 요구되는 운전행위로 교차로 부근에서 무리하게 앞지르기할 경우 접촉이나 충돌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신호기가 없거나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특히 주의운전해야 한다(출처 구글이미지)
신호기가 없거나 중앙선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특히 주의운전해야 한다. ⓒ구글이미지

위 도로 유형 교차로에서 앞서 좌회전하는 차량과 뒤따르는 차량이 추월하면서 직진하거나 좌회전하던 차량 간 충돌했다. 이 사고는 과실이 어떻게 적용될까?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내에서 추월하다 충돌하는 장면(출처 한문철tv)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내에서 추월하다 충돌하는 장면. ⓒ한문철tv

교차로 내에서는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좌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는 교차로 내에서 다른 차량이 교통규칙을 위반하거나 비이성적으로 차로변경이나 추월해 주행할 것까지 예견해 방어 운전할 의무가 없다는 신뢰의 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위 사례에선 선행 좌회전 차량이 피해자로 결정된다. 차량과 이륜차와의 사고에서도 판례는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비정형사고 C-10유형으로 직·좌회전 추월차량 과실은 100%, 선행 좌회전 차량 과실은 0%가 기본 과실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과실로 결정된다.

추월직진(좌회전)차량과 선행좌회전 차량간 사고 비정형도표(출처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추월직진(좌회전)차량과 선행좌회전 차량간 사고 비정형도표.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교통사고는 보통 13대 중과실 위반, 후미추돌, 불가항력 사고 등을 제외한 사고는 발생 당시 도로상황, 도로구조, 차량 속도, 사고 차량 간의 거리 등 교통상황을 고려해 과실은 조정할 수 있는 수정요소가 있다.

위 도표의 수정요소로는 직·좌회전 추월 차량이 도로 주행조건이 나쁜 상황에서 선행 좌회전 차량에게 방향지시등 및 경적 등으로 추월 의사를 미리 표시하고 추월한 경우에는 과실을 –10% 감산해 적용한다.

반면, 선행 좌회전 차량은 소좌회전. 교차로 내에서 급좌회전,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지연 등이 있는 경우에 과실을 5~10% 가산한다.

두 차량 모두 현저한 과실이나 중과실을 적용할 요소가 있는 경우 각각 10~20%를 가산한다.

자동차통행환경이 복잡한 교차로(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통행환경이 복잡한 교차로. ⓒ구글이미지

도로교통법 제 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는 앞지르기, 즉 추월이 금지돼 있다.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앞지르기 금지 시기는 ▲앞 차 좌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 ▲앞 차가 다른 차를 앞지르고 있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 ▲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어린이 통학버스가 어린이 또는 유아를 태우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도로를 통행할 때에는 모든 차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앞지르지 못한다.

앞지르기 금지장소는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도로의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지방경찰청장이 안전표지에 의하여 앞지르기를 금지토록 지정한 곳 등이다.

앞지르기가 불가피할 경우 전방 교통상황을 충분히 살피고 안전을 확인 후에 운행해야 한다. 충분한 거리 확보와 선행 차량의 속도 등도 잊어선 안된다. 또 추월 차량은 선행 차량과 방향지시등 및 경적 등 의사소통 후 진행해야 한다. 특히, 교차로 내나 중앙선이 그어진 도로에서는 주행 차량간 충돌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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