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대상 사업자 6월말까지 소득세 신고
성실신고대상 사업자 6월말까지 소득세 신고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6.20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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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개인사업자 성실신고 절차로 신고
세무사 등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 첨부해야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3] 

성실신고확인대상 개인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절차에 따라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한다.

성실납세는 모든 국민에게 부여된 기본의무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일정 규모 이상 특정 사업자에게 성실신고확인대상이라는 특별한 의무를 부여하고 별도의 절차에 따라 성실신고를 하라고 하니 무슨 영문일까? 모든 국민이 성실한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성실신고확인이란 사업규모가 큰 납세자에게 별도의 성실납세 사전검증 절차를 거쳐서 소득세 신고를 하게 하는 제도이다.

개인사업자 중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세무전문가가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서 세무전문가란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을 말한다.

일반 납세자의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기간은 5월이고, 5월 말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그러나 성실신고 확인대상 납세자는 특별한 절차가 추가되기 때문에 이들의 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은 5월과 6월 2달간이며, 6월 말까지 소득세 신고납부를 해야 한다.

세무전문가는 대상납세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함에 있어서 수입금액을 누락 여부 및 필요경비에 사업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는 지의 여부와 적격증빙 수취여부 등을 정밀하게 확인하게 된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된 금융계좌의 입출금 상황과도 정밀하게 비교하게 된다.

만일 세무전문가의 부실한 검증으로 나중에 세무당국에 의해 세금을 추징당할 경우 해당 세무대리인도 일정기간 영업정지 등 무거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하는 세무전문가는 세무조사에 준하는 수준의 세밀한 검증을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납세자의 세부담이 늘어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성실신고확인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다르다.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경우 해당년도 수입금액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의 경우 7억 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 과학·기술 및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이다.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어느 그룹에 해당할까? ⓒ그룹인 부동산업에 해당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부동산 중개업 코드는 68221번이다. 68로 시작하는 업종은 모두 부동산업에 속한다. 

수입금액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 그리고 두 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업종과 부업종의 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이때 부업종의 수입금액은 바로 더하지 않고, 주업종 수입금액에 부업종수입금을 나누어서 구한 환산비율을 곱한 금액을 주업종의 수입금액에 더한다. 계산공식은 다음과 같다.

2개 이상 업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수입금액 = 주업종 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 주업종 외의 업종에 대한 기준수입금액)

성실신고확인대상 납세자에 해당하면 엄격한 사전검증 과정에서 아무래도 세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으므로 몇가지 세법상 유인책을 주고 있다.

우선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 또는 교육비가 있을 경우 지급액의 15%(난임시술비는 20%까지)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본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되는 항목이지만 근로소득자가 아닌 경우에도 성실신고확인대상 납세자에게는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 월세를 부담한 경우에도 지급액(750만원 한도)의 10% 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액공제도 원래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하던 것이다.

또 대상 납세자가 세무전문가에게 성실신고확인을 의뢰하면 이에 대한 수수료 등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60%(120만원 한도)는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로 받게 된다.

반면,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하면 여러 무거운 불이익이 따른다. 성실신고확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세무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그리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했더라도 나중에 소득금액의 20% 이상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의료비·교육비·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전액 추징받게 된다. 뿐만아니라 소득금액의 10% 이상을 누락한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비용 공제액을 추징한다. 이또,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규모가 커지는 것은 좋지만 성실신고확인대상이 되는 것은 이래저래 부담스러운 일이다.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의 세법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조건이 다양하므로 실제 적용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작성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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