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6월 말까지
개인사업자 사업용계좌 신고 6월 말까지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6.24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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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되면 의무적으로 사용·신고해야
의무이행 안 하면 해당금액의 0.2% 가산세 부과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4]

개인이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이 늘어 복식부기로 장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규모가 되면 반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고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도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에 해당해 처음으로 복식부기의무자가 되었다면 오는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란 사업에 사용되는 계좌로서 국세청 등록계좌를 말한다.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구분해 사업과 관련된 금융거래는 사업용 계좌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사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과 비용의 입출금을 사업용계좌를 통해 진행하며, 이 계좌를 사업과 관련 없는 용도로 사용할 수는 없다.

사업용계좌로 신고할 계좌를 은행에 개설할 때는 사업자명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그러면 통장에 고객명/사업자명/사업용 계좌 표시가 된 사업용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렇게 개설한 계좌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 가지 않고 홈택스나 모바일 신고도 가능하다. 사업을 하면서 이미 과거에 신고를 했다면 다시 신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업용계좌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말, 그 외 사업자는 5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60조의5 제3항에 따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개시일(사업 개시와 동시에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해당 사업자의 사업장 관할 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법인대표의 경우 은행에서 법인용 통장을 개설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등록되지만 사업용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사업용계좌 신고는 자동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 신고를 해야 한다.

사용대상은 인건비, 임차료, 물품대금 등 사업상 비용과 관련한 대금을 금융기관을 통해 결제하거나 매출채권을 결제받는 경우 등에 해당한다. 다만 인건비 중에서 거래상대방이 신용불량자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로서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는 다음 경우도 포함된다.

  1. 송금 및 계좌간 자금이체
  2. 수표법에 따른 수표(사업자가 발행한 것)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3. 어음법에 따른 어음으로 이루어진 거래대금의 지급 및 수취
  4.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전자화폐를 통해 이루어진 거래대금 지급 및 수취

사업용계좌를 사용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하거나 증빙하기 어려운 거래가 있더라도 그 사업용계좌에서 입출금 내역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기도 쉽다. 다만 필요경비가 인정되더라도 적격증빙 미수취에 대한 별도 가산세는 감수해야 한다.

Q. 사업용 계좌는 1개만 신고해야 하나?

사업자 필요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 계좌를 신고할 수도 있다. 이때 금융회사에서 신규 개설 계좌는 물론 기존에 사용하던 계좌도 가능하다.

Q.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하나?

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하기때문에 복수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장별로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이때 사업장별로 복수 계좌를 신고하거나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의 사업용계좌로 신고해도 된다. 다만 한 개의 사업용 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사용 내역을 관리해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따를 수 있다.

Q.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때 불이익은?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의 0.2%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도 하지않고 사용도 안 한 경우에는 당해 기간 수입금액의 0.%와 미사용 금액의 0.2%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리고 시설 규모나 영업 상황으로 보아 신고 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의 각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
업종별 복식부기의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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