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고속도로 1차로 주행 가능할까?
픽업트럭 고속도로 1차로 주행 가능할까?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6.2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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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1차선 화물차 주행 시 범칙금·벌금 부과
승용 겸 화물차 레이, 스파크, 모닝 밴은 예외적용

자동차 분류기준은 국제규격이 아니며 각 나라 실정에 맞게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자동차를 분류하는 핵심기준은 배기량과 크기이며, 배기량은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이 법 제 3조에선 자동차를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로 나눈다. 크기에 따라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구분한다.

그렇다면, 밴 차량인 픽업 트럭은 고속도로 1차로를 달릴 수 있을까?

고속도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한다(출처 구글이미지)
고속도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한다(ⓒ구글이미지)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를 운영한다. 지정차로제는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도로의 안전을 지키고 통행 속도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차로에 따른 통행 차량을 지정하는 제도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다. 편도 2차로 고속도로의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가 가능하다. 2차로는 모든 자동차가 가능하다. 편도 3차로 이상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하려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가 가능하다. 왼쪽인 2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가 가능하다. 오른쪽 차로인 3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차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외 도로는 왼쪽 차로는 승용, 경형, 소형, 중형 승합차가 가능하다. 오른쪽 차로는 대형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이륜차, 원동기장치 자전거가 가능하다.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는 픽업트럭(출처 구글이미지)
고속도로 1차로를 주행하는 픽업트럭(ⓒ구글이미지)

질문에 대한 답을 살펴보자. 자동차 관리법(제3조1항)이 규정한 화물차는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화물 적재공간을 갖추고, 해당 공간에 물건을 가득 실었을 때 무게가 좌석에 사람이 모두 탑승했을 때보다 무거운 자동차를 말한다. 또, 이 법 시행규칙 상 화물차는 탑승 공간과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이상 이어야 한다.

그러나, 밴 차량 중 승용과 화물의 경계가 종종 헷갈린다. 승용차 유형별 분류기준에는 승용 겸 화물형이 있다. 승용 겸 화물형은 차실 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이다. 레이밴, 스파크밴, 모닝밴 등이 대표적이다. 따라서, 차량의 밴은 브랜드 전략상 명칭으로 이름만 밴일 뿐 자동차등록증상 승용차량이다.

화물차량에도 밴형이 있다. 지붕 덮개가 있는 화물 운송용인 것이다. 다마스나 라보 밴은 경형 화물로 분류된다. 승용차 형태를 띤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도 역시 화물차량으로 등록된다.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픽업트럭(출처 구글이미지)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주행하는 픽업트럭(ⓒ구글이미지)

지금껏 질문에 대답이 가능한 법 규정을 확인했다. 자동차 등록증에는 차종이 기재된다.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량은 1차로를 주행할 수 없다. 밴형 차량인 코란도 스포츠나 렉스턴 스포츠는 화물차량으로 등록돼 1차로를 주행할 수 없다. 승용 겸 화물용으로 등록된 경차인 레이, 스파크, 모닝 밴 차량은 1차로 주행 가능하다.

고속도로는 지정차로제를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금,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합차 및 대형차는 범칙금 5만원,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는 4만원이다. 벌점은 모두 10점이다. 한 국책연구자료에 따르면, “68%의 운전자들이 지정차로제를 알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속도로에서 정속과 안전을 위해서 지정차로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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