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총정리
12일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총정리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7.02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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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전환
횡단보도 앞 반드시 일시정지 후 주행해야

올해 1월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이 이달 1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 개정 취지는 자동차 중심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 전환이다. 변경 개정내용을 총정리하면서 운전자가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자.

보행자 우선 도로 신설 및 그 통행방법 규정 등
②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 의무 규정 등
③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규정
④ 횡단보도 통행 시 일시 정지 의무 규정
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위반 항목 추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진행하는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횡단보도 보행자신호에 진행하는 차량. ⓒ구글이미지

 보행자 안전·편의를 우선으로 하는 보행자 우선도로(제27조 제6항 제2호)가 신설된다. 이 도로에서는 운전자가 서행, 일시 정지 등 보행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차량속도를 20㎞/h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②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제27조 제6항 제3호)다. ”도로 외의 곳“은 차와 보행자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통행이 이루어 지는 곳으로 보행자 보호하기 위함이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주차장, 대학교 구내도로 등 도로 외에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우회전하는 차량. ⓒ구글이미지

③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제27조 제1항)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 추가하여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앞으론 보행자가 횡단하지 않고 인도에 서 있더라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이 개정 규정은 도로교통을 불필요하게 지체시키고 운전환경을 제한하고 있어 많은 운전자 불만도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요령(출처 구글이미지)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요령. ⓒ구글이미지

④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 보호(제27조 제7항) 강화다. 어린이 행동특성을 감안한 조치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 횡단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의무를 부여했다. 위반 시 2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출처 구글이미지)
회전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구글이미지

⑤ 회전교차로 정의 및 통행방법 등 근거(제38조 제1항)를 마련했다.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를 해야 하며, 먼저 회전교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다른 차에게 진로양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13개 추가항목(출처 구글이미지)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 13개 추가항목. ⓒ구글이미지

⑥ 과태료 부과 교통법규 위반(제160조 제1항) 기준을 강화했다. 우선, 사진 및 비디오 테이프나 영상기록에 의해 입증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13개 항목을 추가했다. 기존에는 ▲신호 및 지시위반 ▲보도통행 ▲중앙선 침범 ▲지정차로 위반 ▲전용차로 위반 ▲속도위반 ▲끼어들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주정차 위반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고속도로 갓길 통행 등 13개 항목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진로변경 금지 위반 ▲진로변경 방법 위반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유턴·횡단·후진 금지 위반 ▲안전운전 의무 위반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화 점등·조작 불이행 ▲통행금지 위반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위반 ▲적재중량, 적재용량 초과 등  13가지를 새로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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