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시민 상식과 동떨어진 시위방식” 지적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사법처리가 임박한 모습이다. 7일 이 단체 상임공동대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하면서다. 재판부도 일반시민 상식과는 동떨어진 시위 방식을 지적하고 나섰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 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했다”며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경석 대표는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인근 버스정류장 앞에서 회원 20여 명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23분간 방해하고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정류장에 서 있던 버스에 올라타 버스 앞문과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다른 집회 참가자들은 버스 앞을 가로막아 운행을 못 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모든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려야 했다.
검찰의 실형 구형에 박 대표 변호인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장애인 이동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절실하게 알리고 예산 확보 등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는 과정에서 행위가 이뤄진 것”이라며 “집회가 짧은 시간에 평화적으로 이뤄져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고, 승객들을 위험하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박 대표도 최후 진술에서 “당시 버스에 올려달라고 했는데, 버스 운전사가 이를 거부한 것”이라며 “제 행위는 정당했고,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의견을 표현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판부는 시민불편을 무시한 일방적 시위방식을 짚었다. 양환승 부장판사는 “피고인께서 권리 주장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장애인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권익도 신장된 것으로 안다”면서도 “지금의 방법이 일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까지 모두 마친 뒤 심리를 종결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