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의 양도소득세
해외거주자의 양도소득세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7.12 10:3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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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차이는?
비거주자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제외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75]

미국에 사는 사람에게서 세금상담을 원하는 메일이 왔다. 본지에 소개되는 세금칼럼을 보고 필자 메일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에도 본지 독자가 있다니 반가운 일이다.

서울에서 1세대를 구성하고 10년 이상 보유하면서 살았던 집이 한 채 있었다. 보유주택은 그 집뿐이라서 1세대1주택이다. 그런데 몇 년 전 그 집을 전세주고 미국으로 이주했다. 가끔 한 번씩 한국에 왔다 가기도 하지만 이제 미국이 주된 생활근거지가 됐다.

그 집을 팔려고 하는데 세금이 걱정이다. 한국에서 1세대1주택인데 외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인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게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럴까?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기본적으로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점에서 거주자에 한해 적용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 12월 31일 세법 개정을 통해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 및 고가주택(현재는 양도가액 12억원 이상) 1세대1주택 과세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양도소득세를 포함해 소득세 납세의무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구분하지 않는다.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떻게 다른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과세 기간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비거주자에 속한다. 그런데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딱 183일에 못 미치더라도 “계속해서 183일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춰 계속해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외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 국적을 가졌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국내 재산은 물론 국외 재산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는 국내 재산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다만, 별도 조건이 있다.

주소는 생활 근거지가 되는 곳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또, 거소는 주소지 이외 장소에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해도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장소를 말한다.

따라서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있는지 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 즉 주거·직업·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기타 가족의 거주지, 국내 자산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이 경우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의 경우 그 승무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거주하는 장소 또는 그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 주소는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본다. 그리고, 그 장소가 국외에 있는 때에는 당해 승무원 주소가 국외에 있는 것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위 사례자는 국내에 입국해 거주자 요건을 갖춘 뒤 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서 비과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겠지만 실질적인 거주자가 되는 데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 등 고려할 부분이 많다.

그리고, 비거주자는 국내재산에 대해서만 과세하지만 거주자가 되면 해외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렇다면 언제를 기준으로 거주자로 보고 비거주자로 볼까? 비거주자가 거주자에 해당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다.

  • 국내에 주소를 둔 날
  •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반대로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언제일까?

  •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국내 거주기간 계산은 어떻게 할까?

입국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그러나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 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그리고 국내에 183일 이상의 규정은 1과세 기간동안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그 입국한 기간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는 해당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일시적인 것이란 관광, 질병치료, 병역의무 이행, 친족 경조사 등과 같이 사업경영 및 업무와 무관한 사유를 말한다.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와 달리 추가 절차가 필요하다.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법인이라면 취득자는 양도가액의 10%(실제 양도차익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차익의 20%와 비교해 적은 금액)을 양도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양도시기 전에 양도자가 예정신고납부를 했거나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 대상으로서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서가 제출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양도자가 원천징수 이후 양도소득에 대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양수인이 법인이 아닌 개인인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세무서장이 발급한 ‘부동산 등 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매도용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면서 세무서장을 경유하여 확인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내에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양도소득세가 완납돼야 한다는 것이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 위 내용은 작성일 현재 세법규정을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조건이 다양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도움을 받기를 권장합니다.(작성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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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2023-03-04 13:37:44
유용한 기사에 감사드립니다..마지막에 무료상담 가능한 메일이 있어서 보내려보니 전송이 안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