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약센터 장애인 이용편의 높인다
LH 청약센터 장애인 이용편의 높인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7.13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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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 대체텍스트 제공 등 누리집 개편
LH, 장애인 차별사례 인권위 시정권고 수용
LH 청약센터 누리집 화면 갈무리
LH 청약센터 누리집 화면 갈무리.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누리집이 장애인 이용편의를 위해 개편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대체텍스트 제공 등 웹 접근성을 강화하는 식이다. 앞선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차별에 대한 시정권고에 따른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LH청약센터 누리집의 시각장애인 차별 사례 시정권고에 대해 LH는 시각자료 대체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해당 누리집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했으며,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누리집 서비스를 내년 7월부터 제공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날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A씨는 LH 청약센터 누리집 분양 정보 안내 글이나 이미지에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지 않아 청약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며 지난 2020년 12월 진정을 제기했다. 대체 텍스트는 시각장애인의 웹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웹사이트 이미지를 설명해 주는 글이나 문구를 말한다.

이에 인권위는 “LH가 장애인들이 주거와 관련해 편리하게 정보를 얻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및 사용 편의성을 갖춘 웹사이트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접근성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고 시정권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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