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이날 납세자 A씨 등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부동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명목은 종부세 취소소송이지만,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전제가 깔린 만큼 위헌소송의 성격을 띤다. 원고 측은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했다.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을 위반했고, 재산권 침해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종부세 위헌 여부에 관한 법원 판단이 알려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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