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본관 정문, 장애인 차별문?
서울시청 본관 정문, 장애인 차별문?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7.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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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자체 청사 자동문 의무화 안 지켜
여닫이 출입문, 장애인 통행 사고위험 불씨
서울시청 본관 정문은 3개 문으로 구성돼 있으나 이동약자를 위해 법적으로 의무화된 자동문은 없다. ⓒ소셜포커스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건물 1층에는 정문 출입구와 후문 출입구가 있다. 정문 중앙에 회전문이 있고, 양쪽에 여닫이문이 있다. 그러나 정문과 후문 어디에도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돼 있는 자동문은 설치돼 있지 않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들은 출입 단계부터 심각한 불편을 겪기 일쑤다.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고 양손 또는 한 손으로 휠체어를 이동시켜야 하는 상태로 육중한 유리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부상을 당할 수도 있다.

2014년 12월 29일자로 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장편법 시행령“) 별표2 3.가.(4)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필자는 약 4년 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특별시에 주출입구 자동문 설치를 건의하는 민원을 제기했는데 다음과 같은 회신을 보내왔다.

“당해 규정은 2014년 12월 29일에 신설돼 그 이전에 증축된 청사에는 반영되기 어려웠으므로 추후 노후 등 교체사유가 발생할 때 자동문 설치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당연히 설치하지 않고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으로 보아 서울시청 본관 정문이 자동문으로 바뀌려면 최소한 십년 이상은 기다려야 할 것 같다. 법이 시행된 지 8년이 넘은 지금도 정문에 자동문은 없다.

이 법령은 개정 당시 개정일 이후에 신축하거나 증·개축 등 주요 부분을 변경하는 것부터 시행토록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해 규정이 마련된 것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공공시설을 불편없이 이용하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신축된 시설에 대해 개선할 기간을 유예한 것은 일시에 과도한 비용이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그런데 4년 전 서울시 관계자와 이 사건 민원과 관련한 통화를 하면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1층 출입문은 작년에 교체했기 때문에 당장 교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그렇다면 개정법 시행 이후에 출입문 교체공사를 하면서도 법령이 정한 자동문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이는 서울시가 자동문 건의를 거부하면서 인용한 장편법 시행령 유예기간을 위반한 것이다.

서울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대상에서 제외된 소규모 음식점 등 민간 공중시설에 대해 출입구 경사로 및 출입문 자동문 설치 지원사업을 하면서 매년 수억원의 예산을 쓰고 있다. 요즘은 아무리 작은 음식점이나 편의점도 자발적으로 자동문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구멍가게도 자율적으로 하는 자동문을 왜 서울특별시 본관 건물의 정문은 못하겠다는 것인가?

한국의 중심지에 있고 우리나라 대표 지자체 청사인 서울시청 건물 정문이 장애인에 대한 법적 편의시설인 자동문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장애인 차별시설로 버티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시설을 그대로 두는 것은 분명히 장애인 차별행위이다. 의도적인 차별이 아니더라도 관계 법령에서는 이를 장애인 차별행위로 본다.

문제는 또 있다. 우리나라 대표 공연시설인 세종문회관 정문도 자동문이 아니다. 휠체어를 타고 대극장이 있는 1층 정문으로 들어가려면 누군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출입하기 어렵다. 세종문화회관도 서울특별시 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지자체 소속기관의 청사건물이고 대표적인 공중시설이다. 당연히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

지하철역에서 시청 본관 지하1층으로 통하는 문은 자동문이다.
지하철역에서 시청 본관 지하1층으로 통하는 문은 자동문이다. ⓒ소셜포커스
서울특별시 소유인 세종문화회관 본관의 주출입구도 자동문으로 되어있지 않다.
서울특별시 소유인 세종문화회관 본관 주출입구도 자동문으로 돼 있지 않다.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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