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장애인 고용부담금 깎아준다
육아휴직 장애인 고용부담금 깎아준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7.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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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조정식 의원. ⓒ조정식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덜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휴업, 육아휴직 등을 임금지급 기초일수에 포함하는 방안이다. 이에 따른 추가 부담금을 감면해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취지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정식(경기 시흥을) 의원은 이런 내용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은 제33조에서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 고용 사업주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어기면 매년 부담금을 신고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매월 16일치 이상 임금을 지급해야 장애인 고용으로 인정받는다. 휴업, 무급휴가, 육아휴직 기간은 임금지급 기초일수에서 제외된다.

육아휴직으로 근무일 수가 줄어들면 임금지급 기초일수를 채우지 못하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사업주가 장애인 고용을 꺼릴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임금지급 기초일수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 근로자가 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이나 무급휴가 또는 육아휴직 기간을 기초일수 산정에 포함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이 때 해당 사업주가 납부해야 할 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식 의원은 “사업주의 유급지원 기간 만을 고용기간으로 인정해 오히려 육아휴직 등의 가능성이 있는 장애인의 고용을 회피할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 고용의무를 합리적으로 부담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 준수와 육아휴직 을 조화롭게 활용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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