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바뀌는 차 사고보험
28일부터 바뀌는 차 사고보험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7.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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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자 무한책임
의무보험 최대 1억7천만원까지 운전자 전액 부담

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 사고시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부담금으로 부담하는 내용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개정안이 적용된다고 26일 밝혔다.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사고부담금은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 등의 위반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를 낸 사람이 보험금 일부를 부담하는 징벌적 배상제도다. 그동안 사고부담금은 꾸준히 상향되어 왔으며 최근까지 의무보험에서는 사고 건당 대인 1천만원, 대물 500만원을 부과해 왔다.

7월 28일부터 강화되는 사고부담금 요약(출처 국토교통부)
7월 28일부터 강화되는 사고부담금 요약(출처 국토교통부)

하지만, 최근 을왕리 음주운전사고, 부산 약물운전사고 등 중대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현행 사고부담금 한도를 폐지하고, 7월 28일 이후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계약부터 사고부담금을 의무보험 한도 전액으로 변경했다. 대인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건당에서 대인 1인당으로, 대물은 사고 1건당 2천만원으로 자이언트스텝으로 상향하며 강화했다. 의무보험에 더해 임의보험 사고부담금은 사고당 1억, 대물 5천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예시(출처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변경사항 예시(출처 국토교통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자 1명이 발생해 대인 보험금으로 5억, 대물 보험금으로 1억이 지급되는 경우,기존에는 대인은 1억 1천만원(의무보험 1천만원, 임의보험 1억), 대물은 5천 5백만원(의무보험 5백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의 사고 부담금이 부과됐었다.

하지만, 바뀐 사고부담금은 대인 2억 5천만원(의무보험 1억 5천만원, 임의보험 1억), 대물은 7천만원(의무보험 2천만원, 임의보험 5천만원)이 된다.

기존은 1억 6천500만원인데 반해, 바뀐 사고부담금은 3억2천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또, 사망 피해자가 2명이면 기존 1억 6천500만원에서 무려 5억 7천만원까지 불어난다. 부상 피해자가 있다면 별도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부상사고는 자배법 시행령 별표 1의 상해 구분에 따라 3천만원~50만원 및 별표 2의 후유장애등급에 따라 1억 5천만~1천만 범위 내에서 지급된다. 부상의 경우 중상·경상을 불문하고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 사고시 사고 운전자 거의 무한 책임을 진다고 보면 된다.

심야 음주운전 단속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심야 음주운전 단속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사고 부담금은 모든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의 경우에만 해당된다.

첫째, 마약·약물(도로교통법 제 45조에서 정한 마약·대마·향정신성 의약물 그밖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것)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

둘째, 알콜 수치 0.03% 이상 음주운전

셋째, 면허정지 또는 취소상태, 면허 종별 위반 등의 무면허 운전

넷째, 사고 발생 시 조치의무위반 일명 뺑소니사고 등이다.

주간 음주운전 단속하는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주간 음주운전 단속하는 현장(출처 구글이미지)

가해자가 돈이 없어 사고부담금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사고부담금을 포함한 손해배상금 전부를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다. 이후 사고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한다. 가해자가 죽을 때까지 채무자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이 채무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경제적 책임을 강화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실제 사고시 사고 운전자는 평생 채무자가 될 수 밖에 없기때문에 경각심 정도가 아니라 생존여부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부에서는 보험회사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볼멘 의견도 있지만 사고 부담금과 관련된 경우 전적으로 운전자의 중과실이나 미필적 고의로 보는 것이 일반적 의견이다. 결국, 마약·약물,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은 제도가 바뀌어 반짝 경각심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렇다면,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방법도 살펴보자.

첫째, 술 약속이 있으면 차량을 사무실이나 집에 놓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자.

둘째, 불가피하게 차량을 가져 가야 할 경우 차량을 음식점에 놓고 귀가하자

셋째, 다음 날 차량을 쓸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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