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14억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올해 0→내년 50만원
공시가 14억 1주택자 종부세 작년 123만→올해 0→내년 50만원
  • 연합뉴스
  • 승인 2022.08.01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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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동산 세금계산 서비스 셀리몬(Sellymon)의 종부세 시뮬레이션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123만원을 낸 공시가 14억원(시가 18억6천만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가 올해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내년에 50만원 안팎의 종부세를 내야 한다.

같은 집을 가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작년에 66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48만원을 내고 내년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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