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뿐인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말’ 뿐인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8.01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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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10명 중 8명꼴로 ‘부적격’ 판정
복지부, 장애계 및 부처간 의견수렴 전무
장애인 주차구역.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지난 정부의 장애등급제 개편 부실 논란이 점차 확산되는 양상이다. 장애인 주차표지 발급 등을 위한 종합조사가 유명무실로 드러나면서다. 이 서비스 신청자 10명 중 8명꼴로 대상 부적격 판정을 받아 퇴짜맞았다. 도입 2년째지만 그간 장애계와 관계부처 의견수렴 회의는 한 번도 없었다. 결국, 관계당국의 칸막이 행정으로 무용지물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1월~2022년 5월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를 위한 종합조사 신청자는 총 1천3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13명(20.5%)만 서비스를 제공받았다. 나머지는 부적격 판정으로 이용 대상에서 빠졌다.

이 조사는 2020년 10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보행 장애판정을 받지 않아도 이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취지다. 이동에 어려움이 큰 중복장애인이 신청대상이다. 적격판정을 받으면 장애인 주차표지와 특별교통수단이 제공된다.

지역별로 보면 10곳 중 6곳이 평균치를 밑돌았다. 17개 광역시·도 중 11곳이 적격률 20.5% 아래였다. 제주가 35.3%로 가장 높았고, 세종(33.3%), 서울(32.6%), 전남(30.6%)이 뒤를 이었다. 나머지 11개 시·도는 평균(20.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10.5%), 경북(10.7%), 전북(12.8%), 대구(13.6%)가 하위권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작 관계당국은 제도 개선엔 뒷전인 모습이다. 실제, 여태껏 유관기관과 단체 의견수렴은 한 차례도 없었다. 도입 첫해 각 지자체에 공식 시행 안내를 시달한 게 고작이다. 장애계 의견청취나 관계부처간 공식회의는 개최한 적이 없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국토교통부, 국민연금공단 실무자 등과 업무와 관련해 유선으로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당장 부처간 폐쇄행정에 따른 부작용 문제가 제기된다. 칸막이 행정과 미온 대처로 시민불편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최혜영 의원은 “부처별 칸막이 행정이 결국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무용지물로 만들었다”며 “수요자 맞춤형 지원체계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현 종합조사표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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