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주식양도소득세 8월 말까지 신고해야
상반기 주식양도소득세 8월 말까지 신고해야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8.2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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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양도자와 상장법인 대주주가 주요 대상
비상장 및 장외거래 주식은 증권거래세도 함께 신고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80]

올해 상반기 법인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오는 8월 31일까지 주식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한다.

이번 신고대상은 금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비상장주식을 양도하였거나, 상장주식을 양도한 사람 중 대주주 요건이 되는 사람이 해당된다.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대주주 요건에 상관없이 모두 포함된다. 다만 비상장법인의 주식 중 한국장외시장(K-OTC)*에서 거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 K-OTC(한국장외시상): 한국금융투자협회가 운영하는 비상장주식 거래시장

그리고 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고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가 아닌 장외거래로 양도한 주식이 있으면 이 사람들도 이번 신고납부 대상이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했거나 장외거래분 상장법인 소액주주는 8월 말까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도 해야 한다. 장외거래분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양도가액에 대하여 0.43%이다. 내년에는 0.35%로 낮아질 전망이다.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주식매매 당시에 증권회사에서 증권거래세를 떼어서 매월 신고납부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할 필요는 없다.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우의 증권거래세는 증권시장 종류에 따라 0.08~0.23%다.

하반기 즉 7월부터 12월까지 양도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는 내년 2월이 된다.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공제하면 주식양도차익이 되며, 여기에서 연도별 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과세대상 주식을 모두 합산하게 되므로, 손실이 난 주식이 합산되면 당연히 과세표준은 낮아지게 된다.

그리고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곱하면 산출세액이 되는데, 세율구조는 좀 복잡하다. 양도한 주식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인지 여부와 양도자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의 여부 및 보유기간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소액주주는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하여 10%를 적용하고,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0%다. 대주주는 중소기업 여부에 상관없이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이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가 된다. 그러나 대주주에 대하여 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으로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때는 30%를 적용한다. 소액주주인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10% 또는 20%를 적용한다. 여기까지는 국내주식에 해당되는 사항이다.

▲ 상장주식의 대주주란?

주식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상장법인의 대주주라 함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해당 기업의 오너 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광범위하다. 특정 상장기업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주식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모두 해당된다. 그리고 보유지분이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즉, 코스피 종목의 경우 1%, 코스닥 종목은 2% 이상, 코넥스 거래 주식은 4% 이상의 지분을 보유했을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 시가총액이나 지분율을 계산할 때 본인 뿐만 아니라 특정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지분이 있을 경우 그 지분을 합하여 계산한다. 특수관계인이라 함은 최대주주인 경우와 그렇지 않는 경우에 차이가 있다. 최대주주가 아니라면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이 포함된다. 그러나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친생자로서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경영지배관계 법인이 포함된다. 며느리나 사위의 경우에는 최대주주인 경우에는 포함되지만,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제외된다.

대주주 여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추가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경우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한다.

대주주는 직전 사업연도 말 주식 보유현황으로 판단하고, 주식 보유현황은 결제일인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장주식을 장내에서 거래하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2일이 되는 날 대금결제가 이뤄지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대주주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12월말 결산법인에 대하여 연말기준으로 대주주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매도할 때는 12월 28일 까지는 매매가 이루어져야 한다. 12월 29일 이후에 처분한 경우 다음연도에 결제일이 도래하기 때문에 처분한 사람이 계속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대주주에 해당한다.

▲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이번에 신고를 해야 하나?

국외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기는 하나 이번 8월에 예정신고를 하는 것은 아니다. 1년분 거래를 합하여 다음연도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양도소득 세율은 국내주식과 달리 모든 주식에 대하여 20%(중소기업은 10%)를 적용한다.

▲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시 오류발생 다수 사례

  • 상장법인 대주주의 경우 장내거래뿐만 아니라 장외거래도 신고대상이나 장내거래만 신고한 경우
  • 양도소득금액은 과세대상인 주식만 손익 통산이 가능하나 과세대상이 아닌 상장법인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거래한 주식과 상장법인 대주주가 거래한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손익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주식 양도차손은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주식의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차감하고 남은 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 비율로 안분해야 하나, 세율이 높은 주식 양도소득금액과 우선 통산하여 신고한 경우
  •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낮은 세율로 잘못 적용
  • 중소기업이 아닌 상장·비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간 3억 원이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 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나 착오로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지 않고 계산하여 신고한 경우

* 위 내용은 작성 당시의 세법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필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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