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특수강도와 협박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8일 새벽 강릉시 한 편의점에서 가위를 손에 든 채 담배를 달라고 요구한 뒤 "경찰한테 허락 맡았어. 신고해봐야 소용없어"라며 담배와 라이터 1개를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정신질환을 앓는 점에 더해 A씨의 가족 진술과 A씨가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위협적인 언행을 일삼아 여러 차례 112신고가 이뤄졌던 점 등을 근거로 심신장애에 해당한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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