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서 우회전 선·후행 차량간 사고
이면도로서 우회전 선·후행 차량간 사고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8.2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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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70%, 끼어드는 후행차량 30% 과실
평소 서행, 양보, 주의운전 등 습관화 해야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하면서 최근 교차로 횡단보도 부근에는 우회전하려는 차량으로 정체 또는 지체되는 상황이 많아졌다.

교차로횡단보도앞에서 정지하여 대기하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인(출처 구글이미지)
교차로횡단보도앞에서 정지하여 대기하는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인. ⓒ구글이미지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T자형 도로에서 비슷한 상황이 많다. 대로로 진입하기 위해 차량정지하여 순서를 기다린다. 이때 일부 운전자는 빨리 진행하고자 전방 차량통행을 살피다가 경적을 울리며 우측으로 또는 좌측으로 추월하며 우회전한다. 사고가 안 나면 다행이지만, 만약 먼저 대기하고 있던 차량이 출발한다면 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 진다.

T형 이면도로에서 추월하다 대로 진입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출처 구글이미지)
T형 이면도로에서 추월하다 대로 진입 우회전하다 발생한 사고. ⓒ구글이미지

만약 이런 T자형 도로에서 진입 중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은 어떻게 될까?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도로교통법이다. 도로교통법 제25조(교차로통행방법)를 살펴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회전하는 차의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정지하거나 진행하는 보행자 또는 자전거에 주의하여야 한다. 또 우회전이나 좌회전하기 위하여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 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행대기 후 출발와 후행추월하며 동시에 우회전하는 비정형 C-9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선행대기 후 출발와 후행추월하며 동시에 우회전하는 비정형 C-9도. ⓒ과실분쟁심의위원회)

가해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추월하며 끼어들기한 후행 차량이다. 과실비율은 비정형 C-9표에 해당된다. 이 도표는 도로 공간이 좁은 이면도로에서 적용하며 도로가 넓거나 차선이 있는 도로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에서 기본과실은 선행대기 후 출발차량 70%, 후행에서 추월하며 끼어들기하는 차량 30%를 적용한다.

여기에 수정요소를 가산 또는 감산한다. 선행대기하다 출발하는 차량에게는 우측 공간이 넓은 경우나 현저한 과실이 있는 경우 10%를 가산한다. 추월하여 끼어들며 우회전하는 차량이 대형차량이면 5%를 가산하고, 갓길 경계선 또는 인도침범 경우에 10%를 가산한다. 양 차량 모두 중과실이 있는 경우 20%를 가산한다.

확정과실은 기본과실을 기준하여 수정요소를 적용한다. 블랙박스를 포함하여 객관적 증거자료를 제시하더라도 현저한 과실인 10% 정도를 조정한다. 그래서 소액손해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민원분쟁이나 소송으로 확대된다.

과실은 손해액과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출처 구글이미지)
과실은 손해액과 할증에 영향을 미친다. ⓒ구글이미지

이 유형 사고는 과실비율 결정할 때 분쟁이 아주 많다. 주행 중 차로변경이나 교차로에서 동시 우회전하는 경우에서 피해 차량의 기본과실은 30%로 적용한다. 그런데 먼저 정지하여 대기하다 출발하는 차량에게 기본과실 30%를 적용하는 것은 과실산정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이 많다는 사실이다.

동시 우회전 사고인 과실도표 247도(두 차선에서 두 대의 차량이 동시에 우회전하는 사고)와 비정형 C-9표도의 추월 동시 우회전 사고를 비교해 보자. 이 두 도표를 비교해 보면 우회전이라는 같은 유형지만 사고 형태가 완전히 다른데 기본과실 비율이 비슷하다.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동시에 우회전하는 과실도표 247도(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차선이 있는 도로에서 동시에 우회전하는 과실도표 247도. ⓒ과실분쟁심의위원회

과실 결정은 법률적인 판단만큼 상식적인 판단도 중요한 요소다. 기본과실이 더 위험한 사고와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동의할 사고당사자는 거이 없다. 따라서 이 사고 유형의 기본과실은 피해차량에게 10% 정도 기본과실을 적용한 후 수정요소를 가·감해야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기본과실 10%는 출발 전에 전·후방 주시 태만을 포함해야 한다.

만약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면 뒤에서 먼저 가려고 추월하며 끼어들어 우회전하는 차량에게 일방과실로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피해차량도 이때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를 위반하였다면 10~20% 과실을 감산하여야 합리적이다.

안전운전 운전 습관은 서행운전, 양보운전, 주의운전을 실천해야 한다(출처 구글이미지)
안전운전 운전 습관은 서행운전, 양보운전, 주의운전을 실천해야 한다. ⓒ구글이미지

운전 경험칙상 무리하게 추월, 끼어들기 하며 가도 2~3분 정도 빨리 간다.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벗어나려면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말로만 하는 안전운행이 아니라 서행하고 양보하고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 조금 먼저 가려다 사고가 나면 본인만 손해다.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 먼저 가고, 보험회사에 먼저 접수하고, 보험료도 먼저 할증된다. 소모되는 시간과 들어가는 비용 손해가 막심하다. 그래서 더욱 안전운전을 습관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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