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한정운전 車 보험특약 범위와 기준은?
가족한정운전 車 보험특약 범위와 기준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9.05 0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형제, 자매, 남매 등은 사고 보상 제외
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으로 대비해야

자동차보험계약을 할 때 운전자 범위를 지정한다. 운전자 범위를 특정하여 한정하면 보험료가 절감된다. 그러나 가족의 범위와 기준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큰 낭패를 본다. 민법상 가족의 범위와 자동차보험의 가족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자동자 가족운전 범위는 민법의 가족 범위와 다르다(출처 유트브영상캡쳐)
자동자 가족운전 범위는 민법의 가족 범위와 다르다. ⓒ유트브 영상 캡쳐

민법 제 77조 가족의 범위는 “ 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① 배우자, 직계 혈족 및 형제 자매, ② 직계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 제1항 제②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① 의 “직계 혈족”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며 본인이 있게 한 사람과 낳아 준 사람을 말한다.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증조할머니 등이 직계존속이며, 이들의 자녀와 손녀 등이 직계비속이다. ②의 경우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가족으로 본다는 의미다. 즉 딸의 남편, 부인의 동생이 나와 같이 생활하고 있다면 가족의 지위로 본다.

자동차 운전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에서 규정하는 가족의 범위가 다르다. 피보험자의 착오로 운전범위를 잘못 알고 운전하다 사고가 나면 책임보험으로만 처리되기 때문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부분이다.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출처 구글이미지)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되는 가족의 범위. ⓒ구글이미지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의 범위는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①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③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④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⑥ 기명피보험자의 사위를 말한다.

사실혼 배우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출처 구글이미지)
사실혼 배우자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구글이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① 생활비 공동지출 ② 동거 사실 공개 ③ 동일주소에 주민등록 등재 ④ 양가의 가족 행사에 참여 여부 ⑤ 동거 기간 ⑥ 결혼식을 올렸는지 ⑦ 주변인들이 인지 여부 등을 확인되어야 하면 단순 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배우자로 입증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자동차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본인(기명피보험자)+지정1인(사실혼관계 배우자)로 가입하면 된다.

형제자매는 자동차보험의 가족범위에서는 제외된다(출처 구글이미지)
형제자매는 자동차보험의 가족범위에서 제외된다. ⓒ구글이미지

민법상 가족의 범위로 인정되는 형제, 자매, 남매 등은 가족 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에서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형제, 자매, 남매 등이 차량을 자주 사용한다면 가족한정과 함께 형제자매 한정특약을 추가로 가입해야 한다. 만약 형제, 자매, 남매 등이 차량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를 사용할 때만 보험 혜택을 받는 임시운전자 특약을 가입하여야 한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사위는 법률혼 관계에서만 가족의 범위에 인정되고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호적에 등재해야 가족에 포함된다.

가족한정 운전범위를 위반하여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처리가 복잡해진다. 대인배상 I 으로만 처리된다.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되지 않는다.

추석귀향 교대운전시 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을 가입해야 한다(출처 구글이미지)
추석귀향 교대운전시 단기운전자범위확대특약을 가입해야 한다. ⓒ구글이미지

이번 주말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된다. 가족 중 누구라도 운전을 하게 될 경우 유용한 담보는 단기운전자확대 특별약관이 있다. 연휴기간에 귀향 시 형제, 자매, 남매 운전이 예상되면 미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 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험료도 비교적 저렴하다. 가입 날 24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니 하루 전 날에 가입하여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