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주차 시 유의점은
지하주차장 주차 시 유의점은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09.19 07: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차 차량이 가해자, 주행 차량이 피해자로 결정
주차선 전진 출차 70%, 후진 출차 75% 기본과실

얼마 전 독자로부터 사고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사고 내용은 이렇다. 주차장 주행로에서 차량 두 대가 마주 보며 진행하고 있다. 한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주차라인으로 진입하다 다시 전진할 생각으로 후진했다. 주차라인에 정확히 진입하기 위해서였다. 이때 마주 오던 차량이 주차라인에 일부 진입한 차량을 우회하면서 무리하게 통과하려다 충돌했다. 실내 주차장이건 실외 주차장이건 주차장 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고 장면이다.

주차라인에 후진출차중 사고 과실도표 244도 (출처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주차라인에 후진출차중 사고 과실도표 244도. ⓒ과실분쟁심의위원회

주차 라인에 진입한 차량 운전자는 주차시설에서는 주차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 있었다. 본인이 피해자인 것 같은데 가해자로 적용되었다고 억울하다고 했다.

주행로를 진행하는 차량이 일시 정지나 경적을 울리지 않고 무리하게 끼어 들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문의내용이다.

비전문가가 일반적인 사고 이외에 가해자와 피해자를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애매한 사고 경우에 당사자간 다툼이 빈발한다. 이번에 문의한 내용도 이와 같은 사고 중 하나다.

독자가 문의한 사고내용에 대하여 가·피해자 및 과실적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주차장 주행로에서 대향으로 주행 중이 쌍방 차량
주차장 주행로에서 반대방향으로 주행 중인 쌍방 차량. ⓒ소셜포커스

사고 전에 쌍방차량은 동시에 주행로 주행 중이어서 누구에게 통행우선권이 있느냐를 구분할 만한 상황은 없다. 그렇다면 다음 상황을 보자.

주차 과정에서 주차라인에 걸친 차량과 주행로를 직진하는 차량 중에 통행우선권은 직진차량에게 있다. 주차하는 차량에게 더 많은 주의의무가 있기 때문에 주차차량과 주행차량이 충돌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차량이 가해자가 된다.

주차라인에 진입하여 후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차량
주차라인에 진입하여 후진하기 위해 일시정지하는 차량. ⓒ소셜포커스

피해자가 가려진 다음은 과실적용 과정으로 넘어간다. 이 사고는 과실분쟁 심의위원회 과실도표의 표준유형이나 비정형 유형에도 딱 떨어지게 적용되는 사고는 아니다. 굳이 적용하자면 과실도표의 후진 출차시 도표 244도를 준용하면 된다. 후진차량 75%, 주행차량을 25%로 기본과실을 적용한다.

수정요소를 보자. 쌍방차량이 서행 불이행,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를 적용한다. 후진차량은 차량 일부를 내밀고 대기, 주행방향으로 45도 전환시 –10% 감산하고, 직진차량은 역주행(화살표 반대로 주행)시 10%를 가산한다.

주차 중이던 차량은 비상등을 켜지 않았다. 주차과정에서 후진할 때 브레이크 등과 후진등이 들어 왔다고 해도 후방주시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다. 수정요소를 적용할 만한 사고상황은 없다.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는 차량으로 보고도 우회하며 무리하게 통과하는 주행차량
주차라인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보고도 우회하며 무리하게 통과하는 주행차량. ⓒ소셜포커스

직진주행 중인 차량은 전방에 주차하는 차량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상중앙선을 넘어 우회하여 무리하게 통과한다. 이때 일시정지나 크락션으로 경고음을 보내지도 않았다.

사고상황을 고려하면 직진하던 차량은 과실 적용시 수정요소가 발생한다. 주차하는 차량을 우회 통과하기 위하여 가상중앙선을 넘어 무리하게 끼어들며 주행한 경우다. 가산요소로 적용될 수 있는 안전운전의무(역방향 주행, 주차 중인 차량을 사전 인지 후 조치 불이행)를 소홀히 한 과실은 10~20% 정도 가산요소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과실은 후진차량 60~70% : 직진차량 30~40% 정도 과실이 적용되어야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필자의 주관적 견해임을 밝힘)

주차장은 사방을 살펴야 할 정도 주의의무가 ㅁ(출처 구글이미지)
주차장은 서행이지만 여러방향을 살펴야 할 정도 주의의무가 필요하다. ⓒ구글이미지

사후약방문이지만 만약 사고를 직전으로 되돌린다면, 주차하는 차량이 비상등을 점등하고 일시 정지한 후에 후방을 다시 한번 살피고 후진하였다면 사고가 발생하였을까? 직진하는 차량은 전방에서 주차가 완료되지 않는 차량을 보고 일시 정지하여 기다리거나 우회하지 않았다면 사고는 발생하였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아쉬운 사고 영상이다.

주차장에서 이런 사고 형태는 의외로 많다. 사고 당사자는 각자 입장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과실 결정 시 소송 등으로 분쟁이 확대되기도 한다. 교통사고는 순간적인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한다. 주차장같이 교통이 여러 방향에서 출입되는 장소에서 사고를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디서는 서행하고 양보하고 주의하며 운전해야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