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화재 사망사고 ‘뒷북’
장애인 화재 사망사고 ‘뒷북’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9.20 0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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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대상 등 28년만에 법 개정 추진
지난해 화재 사망자 비장애인의 9배 넘어
광주 동구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피난훈련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한 피난훈련 모습.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최근 잇따른 장애인 화재 사망사고에 소방당국이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소방안전교육에 장애인을 새로 포함하는 내용의 관련법 정비를 추진 중이다. 지난 2004년 해당 법령 제정 후 28년 만에 처음 시도하는 노력이다. 그새 화재로 인한 장애인 사망률은 비장애인의 9배를 훌쩍 넘었다.

20일 소방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장애인은 모두 240명(사망 96명·부상 144명)이다. 전년대비 37.9%(66명) 증가한 수치다. 부상자는 소폭 줄어든 반면, 사망자는 두배 정도 늘었다. 2020년엔 사망자 59명, 부상자 115명으로 각각 집계됐다.

사망자 비율만 놓고 보면 비장애인의 9배 정도다. 지난해 전체 장애인은 264만명으로, 10만명당 3.6명(96명)이 화재로 숨졌다. 같은 기간 화재로 인한 비장애인 사망자는 207명으로, 10만명당 0.4명꼴이었다.

반면, 소방청 안전교육을 받은 장애인은 전체 중 2.7%에 불과했다. 2019년 8만2천813명, 2020년 4만1천76명, 2021년 8만6천4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각각 전체 장애인의 3.2%, 1.6%, 3.3% 수준이다.

장애인이 화재사고 등 재난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올 들어서만 주택 화재로 장애인 일가족 등 10여 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난달 24일 새벽 서울 은평구 역촌동 4층 빌라에서 불이 나 50대 시각장애인 A씨가 숨졌다. A씨는 월 120시간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받고 있었지만, 화재 당시는 활동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시간이었다.

지난 3월에도 전북 김제시 신풍동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B씨(71)와 그의 처남 3명 등 일가족 4명이 사망했다. 모두 50대인 처남 3명은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B씨 부부 집에서 2006년부터 동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소방청은 부랴부랴 장애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내놨다.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이 골자다. 소방관서장이 장애인 복지시설 거주(이용)자에게 교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그간 소방관서장이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대상에 장애인은 빠져 있었다.

소방청 화재예방국 관계자는 “그동안 화재 등 재난안전에 취약했던 장애인 안전을 위해 장애인을 소방안전 교육대상에 포함시키고 장애인 전문강사를 양성해 장애 유형별 표준교육교재 제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관계부처 협력과 법률 개정을 통해 개선대책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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