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 ‘가짜 공정’ 시비
검찰수사심의위 ‘가짜 공정’ 시비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09.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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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찰 노예 등 공정수사 요청 거절
검·경·재벌 총수의 위원회 소집 요구만 수용
검찰청.
대검찰청.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개혁을 표방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공정성 시비로 논란이다. 그간 소집한 위원회 모두 검찰, 경찰, 재벌 총수 등에 편중되면서다. 반면, 부당한 피해를 호소한 장애인의 위원회 소집 요구는 번번이 퇴짜다. 수사심의위가 사회적 약자는 아랑곳없이 권력층 시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22일 법무부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수사심의위는 지난 2018년 처음 도입 후 지금껏 모두 14차례 열렸다.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주요 사건의 수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평가하는 게 당초 취지다. 검찰총장 직권 또는 검찰청 검사장 요청으로 위원회가 소집된다. 또, 고소인이나 피해자 등 사건 관계인 신청을 받아 요청할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 절반 이상은 검찰총장 직권 또는 검사장 요청으로 열렸다. 전체 14번 중 8번 개최됐다. 나머지 6번은 사건관계인 요청으로 소집됐다.

이 중 4번은 검찰 또는 경찰 관련사건이었다. 검·경과 무관한 사건 관계인 신청으로 수사심의위가 소집된 건 2번뿐이다. 2번 모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청으로 열렸다.

이 부회장은 2020년 6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승계 의혹’으로 수사받던 중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이듬해 3월에도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 사건과 관련해 또 신청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심의위를 열어 두 사건 모두에 수사중단을 권고했다.

반면, 장애인이 낸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은 매번 거절당했다. 최근 비난여론이 들끓었던 장애인 ‘사찰 노예’ 역시 마찬가지다.

이 사건은 2019년 서울 노원구 한 사찰에서 1985년부터 32년간 거주하다 탈출한 지적장애인 A씨가 주지 승려 B씨(71)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노동착취, 명의도용 등을 당했다고 밝히며 공론화됐다. A씨는 하루 평균 13시간씩 일했다고 주장했다. 또, B씨는 A씨 명의를 훔쳐 아파트를 산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이에 A씨 측은 2020년 7월 사건 수사기관인 서울북부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검찰시민위원회는 소집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사회적 이목이 크게 집중되는 사건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지난 6월 8일 열린 1심 재판에서 B씨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뇌 수술비, 치아 임플란트 비용을 제공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30여년 간 노동을 착취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한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선 수사심위위가 권력층의 전유물이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 법조계 인사는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은 심의 대상이고, 30년간 피해를 본 지적장애인의 사건은 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명확한 기준조차 제시하지 못한 채 자의적 해석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미 우리 사회 힘 있는 사람들만 활용할 수 있는 특권이 됐다”라고 꼬집었다.

조정훈 의원도 “법무부와 검찰은 말로만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근절을 외칠게 아니라 위원회의 심의 기준을 명확히 밝혀 운영 투명성부터 제고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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