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피하기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증여세 피하기 -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09.2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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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만 해당
부부간 명의신탁 등기는 처벌대상 아냐

조봉현 세무사의 알기 쉬운 세금 이야기 [82]

A와 B가 최근 결혼을 했다. A는 한국에서 살아왔으며, B는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다. B가 한국에 들어온 것은 4개월 전인데, 자주 출국을 해야 할 상황이다. 이 부부는 3개월 전에 공동으로 아파트 한 채를 10억원에 샀다. 비용은 절반씩 부담하였다. 50%씩 공동으로 등기하려고 했으나, B가 입국한지 얼마 안되어 등기신청시 기재할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전체를 A의 명의로 등기했다. 

부동산등기법상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할 외국인 등록번호는 거주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이 발급하게 되며, 이 번호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표기된다. 이 거소신고증은 한국인의 주민등록증과 같은 것이다.  원래 외국인이 국내에 와서 거소증을 받는데는 보통 수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B는 최근에야 출입국·외국인 사무소로부터 국내 거주지가 있음을 인정한 외국인 거소증을 교부받았다. A와 B는 이제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를 할 수있게 되었다며, A가 B에게 50%를 증여하는 방법으로 등기를 하고자 한다. 부부간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므로 증여세는 없을 것이라 하여 그렇게 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면 정말 문제가 없을까?

아니다. 그렇게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부부간 증여에 있어서 6억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세법에서 정한 거주자에 해당되어야 한다.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부부간이라고 하더라도 6억원의 증여재산 공제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10억원에 구입한 아파트의 절반(시가는 5억원이 됨)을 증여한데 따른 증여세 9천만원을 물어야 한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연간(동일 연도를 말함)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경우를 말하는데, B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아 비거주자로 보아야 한다. 거주자 요건으로는 위에서 말한 2가지 조건 외에도 “계속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작업을 가진 때" 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보아 1년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가 있다. 그러나 B씨의 경우 입국한 지가 얼마 되지 않고, 거소증도 이제야 받은데다 남편인 A씨 역시 거주자이기는 하나 직업 및 자산상태로 볼 때 부인 B씨의 거주자 요건을 갖추게 하는데는 부족하다. 따라서 B는 아직 비거주자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증여세를 물지 않고 부인에게 아파트의 절반에 대한 이전등기를 해줄 방법은 없을까?

B가 거주자 요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증여등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자주 출국하는 B는 거주가 요건을 갖추기도 쉽지 않고, 사실 B의 입장에서는 자기 몫을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증여가 아니다.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위 부동산을 취득할 때 50%는 B가 조달한 자금이 투입되었다. 그리고 외국인에 해당하는 B가 외국인 등록번호를 받기 전이라서 등기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득이 A의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 이제 본래의 소유자인 B의 명의로 등기함에 있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B에게 50%의 지분을 등기할 경우 증여세 과세사유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당초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당초의 등기가 실제로 명의신탁이었다는 입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당국에서 증여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당초의 명의신탁에 대한 처벌 등의 문제점은 없을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을 등기함에 있어서 타인명의로 신탁하여 등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당해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과 형사처벌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부부간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규정“에 따라 조세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목적이 없는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부부간의 명의신탁은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 또는 타인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것은 과징금 및 처벌대상이므로 해서는 안된다.  

그러면 당초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2에 의하면 재산에 관한 권리의 이전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타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 법령에서 토지 건물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려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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