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전세금, 국세보다 우선 변제…집주인 동의없이 체납세금 열람
  • 연합뉴스
  • 승인 2022.09.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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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임차 이후 해당 주택에 부과된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된다.

세입자(임차인)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임대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전세사기 방지방안 국세분야 후속조치를 28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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