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장애인 편의증진 ‘공염불’
정부, 장애인 편의증진 ‘공염불’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0.07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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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0.02%
등록건축물 97.5% 관련법 적용 비켜가
장애인 주차구역(CG).
장애인 주차구역(CG).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정부의 장애인 편의증진 노력이 ‘헛구호’로 끝날 판이다. 편의시설 설치의무 위반을 적발하고도 강제집행을 미적대면서다. 그간 시정명령 1만여 건 중 이행강제금을 물린 건 3건에 불과하다. 실태조사는 수 년째 미뤄오고, 관련회의도 5년간 고작 1차례 열었다. 제각각인 건물 산정기준 역시 관련법 제정 후 24년째 제자리 걸음이다. 당장 주먹구구식 계획과 미온적인 제도 개선 노력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어긴 건물주들에게 내려진 시정명령은 모두 1만1천114건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4천248건 ▲2018년 1천637건 ▲2019년 3천513건 ▲2020년 1천60건 ▲2021년 656건 등이다.

하지만, 이 중 3건(450만1천950원)만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서울시 다세대주택과 경기도 상가건물이 장애인주차구역 설치의무를 위반했다. 전남지역 한 공장도 주 출입구 단차 해소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강제금을 물었다.

관련법의 시설 주관기관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장애인등편의법 제24조를 보면, 장애인 등의 이동 및 정보 접근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지 않은 시설주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돼 있다. 

제도개선과 관계부처 협조를 논의하는 회의도 손에 꼽을 정도다. 이런 내용의 편의증진심의회의는 같은 기간 한 차례 열렸다. 2020년 서면회의로 진행한 게 유일하다.

또, 관련 실태조사는 2019년 이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최근에서야 여론에 떠밀려 허겁지겁 표본조사를 준비 중이다. 장애인들이 경찰서 편의시설을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하자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모두 정기조사를 요구한 관련법 위반이다. 장애인등편의법은 제11조에서 편의시설 설치 실태조사는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산정기준 역시 여전히 혼선을 빚고 있다. 여러 동으로 구성된 건물의 산정기준이 제각각이다. 도심 내 아파트, 다세대 주택, 기숙사 등이 대표적이다. 건축물 통계에선 각 동을 시설물로 보는 반면, 편의시설에선 1개 건물로 간주한다. 

결국, 1개 대표 동을 뺀 나머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 지난달 기준 국내 등록건축물 중 편의시설 설치대상은 2.5% 정도다. 전체 731만4천264개 중 18만5천947개만 장애인등편의법 적용 대상이다.

그러자 관계부처의 안이한 대응과 정책설계 부실 지적이 제기된다. 이종성 의원은 “복지부는 2020년 이후 (편의시설) 표본조사 계획을 빼 먹어 시행하지 않았고, 뒤늦게 사회 여론에 따라 무계획적 사업을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지난 5년간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업무를 방임하고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에 미온적이었던 자세를 버리고 지금이라도 예산에서부터 사업 전반을 검토하고 제대로 된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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