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식개선교육 ‘찬밥’ 신세
장애인식개선교육 ‘찬밥’ 신세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0.12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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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 50.2% 관련교육 이행의무 어겨
경기지장협, 관련 토론회서 활성방안 논의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법·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주로 천편일률적인 교육내용과  미흡한 재정지원 문제가 대두됐다. 특히, 국가기관 중 절반 이상은 교육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오후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었다.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가 주최하고, 부설기관인 장애인식개선교육원이 주관했다.

이날 편향된 장애인식개선교육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현실수요와 동떨어져 형식에 치우쳤다는 문제 제기다.

박춘배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회 회장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이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나 성격, 범위 등을 구분하지 않고 모두가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역사회, 지방정부가 효과적인 교육 이행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지방 의회, 각 지역 교육청, 장애인 관련 단체도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짚었다.

공공기관의 저조한 참여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해달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교장은 “4년간 지역사회 교육이행률은 46.2%에 그쳤으며, 국가기관 2천449곳 중 절반에 불과한 1천241곳이 의무교육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개선안으론 교육내용 내실화와 이행의무 강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지역특성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과 교육청 연계노력도 주문했다.

노승돈 장애인식개선교육원 강사회 부회장은 “교육 이행률이 저조한 기관을 선별해 관리책임자 특별교육, 언론 공표 등의 방법으로 이행의무를 엄격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했다. 서인환 장애인권센터 회장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각급 교육청과 연계해 축제나 인식개선 캠페인으로 확대하는 한편, 연초에 계획을 세워 각 교육기관에서 어떤 내용을 교육했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지혜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식개선팀장은 “장애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교육과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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