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공식 수신호 제대로 알자!
자전거 공식 수신호 제대로 알자!
  • 양우일 객원기자
  • 승인 2022.10.1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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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나면 민·형사 책임
왼손 수신호 원칙 사전 숙지 필수
자전거 라이딩을 하는 동호회 라이더(출처 구글이미지)
자전거 라이딩 모습. ⓒ구글이미지

지금부터 겨울이 오기 전까지는 자전거 타기 좋은 계절이다. 자전거는 자전차로도 불린다. 자전차는 자전거의 전라도 사투리다. 경상도에서는 잔차로 말하기도 하는데 자전차의 축약이다. 어린이는 따릉이라고 부른다. 따릉이는 지자체 공유자전거의 명칭이기도 하다. 개인뿐만 아니라 지자체별로 공공자전거 대여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이용이 활발하다.

자전거는 사람이 타고 앉아 두 다리 힘으로 바퀴를 돌려서 가게 되는 탈 것이다. 취미로 즐기거나, 가까운 거리를 이동하기 위한 일상의 편리한 이동수단이다. 반면 관련 법규나 안전수칙을 알지 못하거나 소홀하면 사고 시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다(출처 구글이미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다. ⓒ구글이미지

자전거가 “차”라고 말한다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 2조에 의해 자동차, 건설기계, 원동기장치 자전거와 함께 “차”로 분류되어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보행자 외에는 모두 차로 간주한다.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제13조 차마의 통행에 의하여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가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방법을 위반할 경우에 범칙금이 부과되며 교통사고 발생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처벌된다.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상위험이 커진다(출처 구글이미지)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으면 부상 위험이 커진다. ⓒ구글이미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은 자전거도로가 따로 설치된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전거도로가 없는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길 가장자리 구역을 통행할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하지 않거나 방해될 경우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자전거 기초정비를 위한 기본공구(출처 경기도자전거포탈)
자전거 기초정비를 위한 공구. ⓒ경기도자전거포탈
야간라이딩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은 켜야 한다
야간라이딩에서 전조등과 후미등은 켜야 한다. ⓒ소셜포커스

자동차를 탈 때 안전벨트를 꼭 매듯, 자전거를 탈 때는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장비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육각 렌치나 멀티 툴도 준비하는 게 좋다. 야간에 자전거를 탄다면 전조등과 후미등을 반드시 달아야 한다, 야간사고는 주간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3배나 높다.

행정안전부 공식 자전거 수신호(출처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공식 자전거 수신호. ⓒ행정안전부

자전거 방향전환을 위해서는 행정안전부 공식 자전거 수신호를 알아야 한다. 행정안전부 공식 자전거 수신호는 모두 왼손으로 해야 한다. 자전거 앞브레이크 레버는 왼쪽에 있어 오른손으로 수신호하다 급정지 시에 전복위험이 있어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동호회에서 사용되어 혼선을 빗는 자전거 수신호(출처 구글이미지)
동호회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자전거 수신호. ⓒ구글이미지

자전거 동호회에서 사용하는 임의 수신호는 혼선을 줄 수 있다. 동호회에서 우회전 수신호는 주로 오른손을 사용하고 있다. 오른손 수신호는 행정안전부 공식 우회전 수신호와 다르다. 오른손 수신호가 틀린 것을 아니지만 방향 신호를 혼돈하거나 사고 위험이 있다. 일반인들에게 오른손 수신호가 익숙해지면 왼손을 꺽어 올렸을 때 좌회전이나 정지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다. 마치 자동차가 우회전하는데 왼쪽 깜빡이를 켠 것과 같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것이다.

공식수신호와 사용하지 않아야 할 자전거 수신호(출처 구글이미지)
공식수신호와 사용하지 않아야 할 자전거 수신호. ⓒ구글이미지

행정안전부 공식 수신호에서 좌회전 수신호는 직관성이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동호회처럼 오른손을 사용하여 혼선을 일으키거나 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것보다 낫다. 자신의 취미와 편의를 위하여 통행하는 자전거가 타인의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만큼 자전거 공식 수신호를 숙지해야 한다. 공통된 수신호 규칙을 모든 국민이 인지하고 사용하면 자전거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 자전거 동호회와 단체에서도 가급적 행정안전부 공식 자전거 수신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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