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자 정서적 영향 고려해 유죄 판단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층간소음 문제로 장애인 부모에게 막말한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반복적인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피해자에 미친 정서적 영향이 크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1일 오후 11시께 춘천시 한 아파트 자택 베란다에서 이웃 B씨와 그의 아들 C(당시 15세) 군이 야외 분리수거장에 있는 걸 보고 “야 이 XX야, 장애인 낳고 잠이 오냐. 당장 여기서 이사가라”라고 욕설과 함께 큰 소리 치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그간 층간소음 문제로 A씨와 수 차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 이전에도 A씨의 폭력적 언행으로 무서움을 느꼈다는 C군의 진술을 참작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며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미친 정서적 영향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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