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직업훈련교사 ‘철창행’
장애인 성폭행 직업훈련교사 ‘철창행’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1.03 08: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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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상담으로 꾀어내 상습 범행 후 불법촬영
성폭행(일러스트)
성폭행(일러스트).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상습 성폭행한 50대 직업훈련 교사가 구속됐다. 그는 당시 자신의 범행 장면을 불법촬영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2일 30대 여성 중증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54) 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신이 직업훈련 교사로 일하는 광주광역시의 한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교육을 받던 B(31·여) 씨를 수 차례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작업장은 시설장을 포함한 직원 7명이 32명의 중증장애인을 교육하고 관리해 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작업할 때 집중하지 못한다’며 상담하는 것처럼 꾀어내 작업장 건물 등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죄행각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면담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가 피해사실을 털어놓자, 해당기관이 5월 19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이후 해당 장애인보호작업장은 A씨를 파면조치하고, A씨도 혐의 일부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 통계를 보면, ▲2018년 111건 ▲2019년 119건 ▲2020년 134건 ▲2021년 149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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