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기본용어부터 뜯어고친다
치매 기본용어부터 뜯어고친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1.15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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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치매관리법 전부개정안 대표발의
부정적 의미 ‘치매’에서 ’신경인지장애’로
김윤덕 의원. ⓒ김윤덕 의원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치매 관리·운영 체계가 전면 개편될 전망이다. 기본용어, 조직, 전문인력 양성·지원 등이 바뀐다. 국가책임제 아래 시스템 개선을 구체화하는 취지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전북 전주갑) 의원은  이런 내용의 치매관리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유병률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부담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현재 치매관리는 예방, 치료 및 퇴치에 치중하고 있다. 치매환자에 대한 종합·체계적인 보호와 지원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치매환자는 노인 10명 중 1명꼴로 나온다. 또, 이들의 치료·예방 등 관리에만 18조 정도 든다. 이날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총 857만7천830명이며, 이 중 추정 치매환자수는 88만6천173명이다. 중증 정도별로는 ▲경도 41.4% ▲중등도 25.7% ▲최경도 17.4% ▲중증 15.5% 등의 순이다. 치매환자 관리비용은 총 18조7천198억원으로 추계됐다. 1인당 2천124만원꼴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 치매환자 통합돌봄 개선방안을 담았다. 우선, ‘어리석다’란 뜻의 치매라는 용어를 ‘신경인지장애’로 고쳤다. 부정적 용어에 대한 거부감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치매 조기발견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꾸준이 제기돼 왔다. 이를 위한 국가와 지자체 책임도 폭넓게 규정했다. 치매환자의 안전대책 수립, 치료·돌봄비용 지원, 관련 전문인력 양성·훈련, 취업알선 등 책임을 지웠다.

김윤덕 의원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치매환자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치매의 진단에서부터 치료 및 돌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관리수행기관 및 전문인력 확충이 시급하다”며 “이번 입법으로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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