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서울에선 4∼5집당 1집꼴로 내는 세금이 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21일 발표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소셜포커스(SocialFoc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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