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과잉진압 논란 또 터졌다
경찰 과잉진압 논란 또 터졌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1.2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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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긴급출동 제압 과정서 장애인 골절상
인권위 장애인 사건조사 준칙 요구도 모르쇠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경찰의 장애인 과잉진압 논란이 또 불거졌다. 이번엔 진압 과정에서 피의자 팔을 부러뜨렸다. 그러곤 여지없이 공무집행방해죄로 몰아부쳤다. 결국 서로 폭행을 주장하며 현재 법정다툼 중이다. 인권위 시정권고에도 논란만 증폭되는 양상이다. 반면, 경찰은 여태껏 대응 매뉴얼 마련을 미적대고 있다.

24일 검찰 등에 따르면, 대구지역 한 지구대는 지난 8월 27일 오후 11시34분께 ‘주취자가 대구 서구 평리동 노상에 쓰러져 있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현장에 출동한 A 경위와 B 순경은 당시 술에 취해 길에 앉아 있던 C 씨(45·뇌병변장애3급)에게 귀가를 타일렀다. 그러자, C 씨는 “XX, 내가 뭘 잘못했냐, 네들이 경찰이면 뭔데”라며 경찰관들의 손목을 여러 차례 잡아당기고 발로 찼다. 또, 권투 자세를 취하며 B 순경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이에 B 순경은 C 씨 오른 팔뚝을 잡아채 꺾었다. 이 때 C 씨는 ‘우드득’ 소리와 함께 골절상을 입었다. 그런 뒤 119 구급차가 와 C 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다. 이 병원에서 C 씨는 골절 부위를 금속물로 고정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후 전치 12주 진단을 받고 2주 가량 입원한 뒤 퇴원했다. 하지만, 상태가 악화돼 2차 의료기관에서 재수술을 받았다. 기존 금속기구를 떼내 새 금속판으로 고정하고 신경을 치료했다. 해당 병원은 3개월간의 치료 및 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했다. 

당장 C 씨는 경찰 측에 과잉진압 문제를 제기했다. C 씨는 “현장 출동 당시 경찰이 신고자 말만 듣고 내 얘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 홧김에 욕설을 하고 주먹과 발길질을 했지만, 애초 때릴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몸엔 전혀 닿지 않았고 모두 허공을 갈랐다”며 “이후 ‘내가 이래선 안되겠다’고 자책하고 사과의 의미로 경찰 어깨를 토닥이려는 순간 갑자기 내 팔뚝을 잡아당겨 억지로 구부리게 해 부러뜨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어눌한 말투이긴해도 나는 뇌병변장애 3급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도 경찰은 공격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 또, 내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조용히 타이른 적도 없다”고 했다. 

이에 경찰 측은 신변 보호·방어 차원의 대응이란 입장이다. 해당 지구대 관계자는 “C 씨가 주먹을 휘두르고 발길질까지 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인데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경찰관들을 폭행해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라고 맞섰다. 이후 경찰은 C씨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도 경찰의 기소의견을 받아들여 지난달 31일 재판에 넘겼다.

다시 경찰의 장애인 과잉진압 논란이 재현될 판이다. 올 들어선 지난 1월에 이어 2번째다. 지난 1월 3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지구대 경찰 3명이 ‘옆집에서 동물을 때리는 것 같다’는 112 신고에 발달장애인 D(35) 씨 집으로 출동했다. 이 때 D 씨는 경찰의 갑작스런 방문에 불안을 느껴 이들을 밀쳤다. 그러자 경찰은 당장 D 씨를 방바닥으로 내동댕이쳐 수갑을 채웠다. 또, D 씨가 움이려 할 때마다 가슴과 어깨를 밀치고 몸 위에 올라타 눌렀다. 이후 경찰은 D 씨를 공무집행방해와 동물학대 혐의로 입건한 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에 내린 시정권고도 무색해졌다. 지난 3일 인권위는 발달장애인 사건조사 준칙 마련 등을 주문했다. 당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련인에 대한 신문 초기 단계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된 경우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하고, 외부 조력을 받기 곤란한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연계해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발방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경찰당국은 해묵은 인권교육 타령이다. 관련 수사준칙 및 대응 매뉴얼 마련에선 한 발 뺐다. 경찰청 인권교육기획과 관계자는 “긴급출동 및 초기 신문단계에서 장애인 등의 대응매뉴얼 수립을 위해 내부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 중”이라며 “경찰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친화적 직무 수행을 위한 인권교육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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