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종합부동산세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 조봉현 논설위원
  • 승인 2022.11.2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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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인별로 소유 부동산을 합산하여 과세
1세대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 및 연령별 50%까지 세액공제

국세청은 최근 ’22년도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에게 종부세 납부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과세대상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아래 과세대상 자산별 기본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된다.

공시가격이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공시된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고지된 고지된 종부세는 12월 15일(목)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하실 수 있다. 또한, 홈택스․손택스의 아래 루트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 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이자상당 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도 가능하다. 위 250만원 기준은 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이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고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차로 250만원을 내고, 나머지는 내년 6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납부할 세액이 500만원을 넘을 경우에는 절반씩 납부하면 된다.

분납신청은 관할 세무서 또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홈택스에서는 납부서 출력도 가능하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만 60세 이상) 또는 장기보유자(5년 이상 보유)의 경우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이때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다.

  •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 초과

납부유예 신청은 납부기한 3일 전, 즉 12월 12일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할 수 있다. 이때 담보제공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담보별로 다음과 같으며, 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에는 화재보험에 들어 있고,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 토지 및 건물: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 금전 및 유가증권: 공탁수령증
  • 납세보증보험증권 및 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한다.

  •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 담보의 변경 또는 보전 등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종부세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합산배제․특례 신고(신청)를 하지 못한 납세자는 고지된 내용에 관계없이 납부기한(12월 15일)까지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물건 조회’ 등 각종 도움자료를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종부세는 국세에 속하는데 주택 또는 토지 보유자에 대하여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나서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하여 국세청에서 종부세를 과세하게 된다.

종부세의 과세는 과세대상 유형별로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과세되는데 공시가격이 공제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금액을 바로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 공정시장 가액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그 비율은 2019년도에 85% 적용을 시작으로 매년 5%씩 올려서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2022년의 경우 100%를 적용함으로써 공시가격과 같아지게 되었다. 그러나 금년의 경우 주택에 대해서는 세법개정을 통해서 60%만 적용하도록 했다.

종부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1세대1주택자에게는 보유기간이나 연령에 따라 20%에서 50%(중복적용시 80%까지)까지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 위 내용은 작성 당시의 세법과 국세청의 발표자료 등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정리한 것이므로 생략된 부분도 있습니다. 세법은 변수가 많고 자주 개정되므로 실제 적용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조언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필자 주)
* 본지 독자를 위한 세무상담 안내: 광교세무법인 중부지점 (문의사항과 전화연락처를 bh1958@naver.com로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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