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피해사실 두고도 엇갈린 주장 쏟아져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고교 특수학급 성범죄 무고 사건(본지 2022년 11월4일 보도)이 점입가경이다. 피해사실을 추가해 교육당국이 취소한 학생 징계처분을 뒤집은 정황이 나왔다. 단순 폭행을 성추행으로 둔갑시켜 사건을 뒤죽박죽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양 측은 장애학생의 문제행동과 성추행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한편에선 학교 등이 주도한 장애학생 마녀사냥이란 지적까지 나온다.
5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특수학급 학생 A 군(중증장애 1급)은 지난 2020년 10월 7일 등교하면서 보건교사 B(여) 씨로부터 코로나19 체온측정을 받는 과정에서 B씨가 던진 철제 스템프를 눈 주위에 맞아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A 군이 체온검사를 받던 중 자신의 가슴을 만지자 놀란 마음에 한 대응이라는 게 B 씨 주장이다. 그러면서 A 군의 행동으로 여러 학생들 앞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했다.
특수학급 교사 C(여) 씨도 같은 내용의 성추행 피해를 주장했다. 그는 2020년 7월 7일 A 군이 약을 쥐어주는 자신의 가슴을 만지고 팔을 꼬집고 때렸다고 했다. 또, 같은 달 17일엔 시험지를 가져다주자, A 군이 “안 할거에요” 라며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팔을 긁고, 꼬집고, 발로 걷어차는 등 4 차례 폭행했다고도 했다.
이에 A 군 어머니는 하루 뒤인 10월 7일 학교 측에 항의했다. 하지만, 사과를 받지 못해 결국 관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자, B씨와 C씨는 17일 교육활동 침해사안 신고서를 학교에 냈다. A 군 등의 성추행 및 업무방해, 폭행에 따른 교권 훼손이 골자다. 이후 학교는 29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 군에게 출석정지 5일의 징계처분을 했다.
당장 A 군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아들은 자폐증을 앓고 있어 의도적인 성추행이 불가능하다며 반발했다. 교육청도 이를 일부 받아들여 지난해 6월 26일 해당 처분 취소를 재결했다.
그러자 B 씨와 C 씨는 피해사실을 추가해 A 군을 재차 신고했다. ‘2020년 7월 2일 등굣길에 A 군이 자신의 활동보조교사 D 씨를 폭행했고, 이 때 D 씨 부탁으로 B 씨, C 씨, 사회복무요원이 나와 A 군의 등교를 도왔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그러나, 정작 D 씨는 경찰조사에서 이를 부인했다. 그는 “이 날(2020년 7월 2일) 오전 A 군이 컨디션이 안좋았던지 등교하면서 많이 울고 고집을 피워서 학교 주차장에서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를 지켜보던 교사들 중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또, A 군이 저를 발로 차고 얼굴을 할퀸 적이 없고, 당시 제가 B 씨, C 씨 등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동료교사도 D 씨의 이런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는 사실확인서에서 “활동보조교사가 A 군을 등교시키기 위해 혼자 애쓰고 있는 모습을 보고 걱정이 돼 다른 선생님들에게 누군가 나가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C 씨가 나가지 말라고 해 돕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 군이 활동보조교사를 발로 차거나 얼굴을 할퀴는 것을 보지 못했고, B 씨, C 씨, 사회복무요원 등이 A 군을 등교시키는 것도 본 적 없다”고도 했다. 결국 학교는 10월 27일 교권위원회를 다시 열어 A 군에게 심리치료 4일의 특별교육 처분을 했다.
사정이 이렇자 일각에선 장애 학생을 겨냥한 무리한 징계를 문제 삼는다. 마치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통해 피의자를 마녀사냥하는 식이란 지적이다. 한 특수학급 교사는 “교사의 학생 폭행사건을 되레 가해자와 피해자를 뒤바꿔 성추행 사건으로 덮으려다 교육당국에 제동이 걸리니 피해내용을 추가해 학생 징계처분을 강행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교사와 학교 측 모두 장애 유형이나 이들의 문제행동에 대한 기본 이해도 없이 제 식구 감싸기에만 혈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해당 교사들은 관련 언급을 대부분 피했다. 모두 취재에 불쾌감을 보이며 자신의 연락처 확보 경위부터 따져 물었다. B 씨는 “내 연락처를 누구에게서 제공받았는지 말하지 않으면 당장 필요한 절차를 밟아 문제 제기하겠다”며 “2차 (교육활동 침해사안)신고서에 추가된 피해내용은 새로운 게 아니라 나중에 기억난 사실을 보완한 것”이라고 했다. 또, C 씨는 “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고 연락했는지부터 밝히는 게 우선이다. 모든 답변은 교총 또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확인하라”고 했다.
학교 관계자도 “A 군의 특별교육처분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정한 심의와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며 “일방에서 주장하는 교사의 학생 폭행을 덮기 위한 징계 강행은 어불성설”이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