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들갑‘ 떤 장애인 시청권 확대
‘호들갑‘ 떤 장애인 시청권 확대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2.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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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등 자막·화면해설·수어 의무제공 제외
지상파 등 수어방송 의무편성률만 2% 늘려
한상혁 방송통신위회 위원장.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장애인 뉴미디어 시청권 확대가 변죽만 울리다 끝났다. 4년여 만의 관련고시 개정이 단편적 변화에 그치면서다. 수어·화면해설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찔끔 손본 게 고작이다. OTT, VOD 등의 장애인콘텐츠 제공 의무는 이번에도 빠졌다.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표방한 정부 의지도 퇴색했다는 지적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장애인방송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 2019년 1월 3차 개정 이후 4년여 만이다. 이번 개정안은 수어방송, 화면해설방송 등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높인 게 골자다. 한국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을 기존 5%에서 7%로 확대했다. 또, 화면해설 재방송 편성은 30%에서 25% 이하로 조정했다.

해외 선진국을 뛰어넘는 세계적 수준이라는 게 방통위 설명이다. 당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장애인방송 의무편성비율이 영국 공영방송(BBC) 보다 높아지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어방송 비율을 빼면 별 차이 없다. BBC의 의무편성 기준은 수어 5%, 폐쇄자막 100%, 화면해설 10% 등이다. 이번 개정으로 수어방송 의무편성 비율이 2% 높아진 정도다. 나머지는 현행 국내 기준과 같다.

그러면서 유료방송(IPTV)사의 장애인 콘텐츠 제공 조항은 건들지도 않았다. 온라인방송서비스(OTT), 주문형 비디오(VOD)의 자막·화면해설·수어방송을 다시 민간 자체판단에 맡겼다. 현행 장애인방송고시 제15조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는 장애인 시청편의 제고를 위해 실시간 방송 프로그램이 아닌 서비스에 대해서도 장애인방송이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방통위의 ‘미디공공성 강화’정책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8월 새 정부 업무계획 보고에서 “OTT 등 새로운 미디어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경제적 배려가 커지는 가운데, 현행 제도는 변화된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방송의 공적 책무를 강화하고 국민과 동행하는 자유롭고 행복한 디지털 미디어 세상을 목표로 5대 핵심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때 방통위는 ▲미디어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미디어 공공성 제고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송통신 국민 불편 해소 ▲미디어 발전 추진체계 마련 등 5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일각에선 실천은 뒷전인 입에 발린 소리라는 지적이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관계자는 “겉으론 디지털 취약계층, 미디어 공공성 등을 내세우면서 정작 장애인 당사자 등의 피부에 와 닿는 실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선심성 정책이고, 해묵은 전시행정이라는 평가가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에 방통위 미디어다양성정책과 관계자는 “IPTV사의 OTT, VOD에 대한 장애인 콘텐츠 의무제공에 대해 관련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 중”이라며 “앞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복잡·다양한 유형의 미디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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