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40%이상 예비입주자 모집
국토부,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40%이상 예비입주자 모집
  • 정혜영 기자
  • 승인 2019.01.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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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입주자 대기자 명부 관리
중복 예비입주자 관리 철저히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올해 1월 2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가 효율적인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할 때 지켜야 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 신규공급 과정에서 공급하는 주택 수의 40%이상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
또한 남아 있는 예비입주자 수가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 수의 30% 미만일 경우 추가 예비입주자를 분기별로 모집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3년 평균 퇴거율, 계약률 등을 고려해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1년 내 입주가 가능한 신청자를 모집한다.
예비입주자를 관리하기 위해 예비입주자의 입주순서를 기록한 입주대기자 명부를 작성하여 마이홈 홈페이지(www.myhome.go.kr)에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공공주택사업자는 동일한 신청자가 동일한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인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에 중복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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