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장애인 혈관 시술 의료비 줄인다
신장장애인 혈관 시술 의료비 줄인다
  • 윤현민 기자
  • 승인 2022.12.2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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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비 본인부담률 최대 6배 경감
투석 목적의 혈관 시술·수술 산정특례 적용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소셜포커스

[소셜포커스 윤현민 기자] = 신장장애인의 혈관 시술·수술 산정특례 범위가 확대된다. 출혈 등 이유로 투석이 미뤄져도 의료비 혜택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안을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투석 목적의 모든 혈관 시술·수술에 산정특례를 인정한 게 골자다. 같은 날 투석을 받지 않아도 외래·입원진료 산정특례가 적용된다. 이로써 의료비 본인부담률도 20~60%에서 0~10%로 줄어든다. 

그간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입원진료에만 산정특례가 적용됐다. 반면, 출혈 등 불가피한 사유로 그 날 투석받지 못하면 특례적용에서 빠졌다. 그러자 무리하게 투석하거나, 시기를 미뤄 의료비가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었다.

장애계 역시 꾸준히 문제 제기해 오던 터였다. 지난 대선 국민의힘 현장 정책간담회에서도 나왔다. 같은 당 이종성 의원은 이를 수렴해 정부 관계부처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후 전문가들도 산정특례 범위 확대에 긍정적 의견을 내놨다. 지난 3월 건보 자문회의에서 대한신장학회와 일산병원은 “투석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투석 혈관 시술 및 수술에 한해 산정특례를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이종성 의원은 “이번 산정특례 적용범위 확대를 통해 약 4천800명의 추가 수혜가 예상되며, 9만 7천여 신장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 역시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는 이달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 행정예고 후, 내년 1월1일부터 적용·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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